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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대상자(모집공고일 기준)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90%) 이하인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 신생아 가구
  • 1순위 : 신생아가구,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한부모가족
  • 2순위 : 1. 제1순위가 아닌 신혼부부 입주대상자 자녀가 있는 사람(이 경우 태아를 포함하여 미성년자로 한정하되 미성년자를 입양한 경우도 포함) 2. 제1순위가 아닌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
  • 3순위 : 신혼부부 입주대상자 중 자녀가 없는 사람
  • 4순위 : 제1,2순위가 아닌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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