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대상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90%) 이하인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
- 1순위 :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하여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및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
- 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 3순위 : 제1순위와 제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