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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페이지 컨텐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와
이야기하는 공간입니다.

열린소통

(2024. 6. 기준)

[공사일반] Q 이사회 구성 및 임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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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이사회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설치조례 제14조 및 정관 제42조에 따라 구성됩니다.

이사회는 사장을 포함하여 14명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로 구성되며, 임기는 3년입니다.

현재 공사의 이사회는 사장, 감사, 상임이사 3명, 당연직이사 2명(도 환경보전국장, 예산담당관), 비상임이사 8명 입니다.

이사회 구성원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하되, 사장·감사·비상임이사는 도지사가 임명하며,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명하게 됩니다

[임대주택] Q 20년간 지원 받고 난 후 기간을 연장해서 거주할 수 없나요? 답변 펼침
A

○ 현재 법령에 명시되어진 주택 유형별 거주기간을 연장해서 계속해서 거주 할 수 없습니다.
      단, 일반매입임대주택의 경우 만65세 이상 고령자는 재계약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음료] Q 감귤주스 바닥에 뭔가 가라 앉은거 같아요! 답변 펼침
A

감귤주스 또는 다른 과실 주스를 음용하다 보면 제품 바닥에 뿌옇게 가라앉은 작은 형체들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는 과육을 구성하고 있는 고유의 성분들로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공사일반] Q 개발공사 사업유형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답변 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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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서 수행하는 주요사업은 먹는샘물사업, 감귤가공 및 음료사업, 주택·토지개발사업, 도시재생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대행사업(탐라영재관 운영 등)이 있습니다.

[공사일반] Q 개발공사 설립형태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답변 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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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설치조례에 설립근거를 두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전액 출자를 받아 설립된 지방공기업입니다.

[공사일반] Q 개발공사는 지방공기업으로 지역사회에 어떤 형태로 기여하나요? 답변 펼침
A

저희 공사는 제주도가 전액 출자한 지방공기업으로서 지역사회에 기여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도민과의 소통, 지역사회 상생 협력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이라는 사회공헌 비전을 설정하고,

공사 창립이래 현재까지 20여년간 3,000억원 규모로 각종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누적 당기순이익 6,233억원 중 48%인 지역사회공헌 2,972억원 (도 이익배당 2,350억원, 기부금 622억원)

사회공헌 활동은 5개의 핵심사업 영역을 실정하고 분야별로 아래와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 환경가치사업 : 페트병 자동수거보상기사업, 무색페트병 분리배출사업, 해양쓰레기 업사이클 프로젝트 등

- 사회가치사업 : 제주국제관악제 사업 지원, 제주감귤박람회 지원, 제주 전통 국악 발굴 및 재현, 보존 사사업 지원 등

- 인재육성사업 : 삼다수장학재단운영, 제주청소년 대중문화 캠프 지원, 제주 청년고용확대,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지원 등

- 복지향상사업 : 제주삼다수 Happy+ 공모사업, 제주삼다수 무상나눔 사업, 삼다수 행복+ 릴레이 세이프 하우스 사업 등

- 상생협력사업 : 코로나19극복 구호물품 긴급지원 프로젝트, 코로나19예방 방역활동, 공사 상주마을 지원, 임대주택 입주민 물품 지원 등 각종 공익사업들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사 홈페이지의 ‘사회공헌 게시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 Q 공사 계약체결 제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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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공사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으로 지방공기업법시행규칙 제23조 3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공사일반] Q 공사에 대한 현황을 알고싶어요! 답변 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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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객님 공사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공사는 경영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통해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도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이 되고자 공사 경영목표 및 실적 등을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공사 경영정보는 공사 홈페이지 [공사소개]란 또는 [정보공개]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사일반] Q 공장 견학을 하고 싶으세요? 답변 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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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삼다수 견학프로그램은 현재 방문견학, 랜선투어 2가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방문견학은 고객님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1일/1회(14:00) 최대 정원 30명으로 사전 예약한 고객님에 한해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방문견학 예약은 온라인 예약(제주삼다수 견학 홈페이지 내 예약시스템 이용)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부득이 하게 온라인 예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표전화(064-780-3300 → '4번')로 예약이 가능합니다.
이 외 견학 관련 문의사항은 언제든지 대표전화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삼다수 견학에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임대주택] Q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알려주세요 답변 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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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임대주택
1. 전용면적 50제곱미터 미만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자 (1인가구 70%, 2인가구 60%)
 1)선정순위 (경쟁시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 1순위 : 해당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사람
  - 2순위 : 해당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에 연접한 시군자치구중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정하는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사람
  - 3순위; 제1,2순위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
2. 전용면적 50~60제곱미터 이하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자 (1인가구 90%, 2인가구 80%)
 1)선정순위 (경쟁시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일 순위에서는 해당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차구 거주자에게 우선공급)
  -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하여 24회이상 납입한 사람
  - 2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하여 6회이상 납입한 사람
  - 3순위;제1,2순위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
3.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인 자 (1인가구 120%, 2인가구 110%)
 1)선정순위 (경쟁시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일 순위에서는 해당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차구 거주자에게 우선공급)
  -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하여 24회이상 납입한 사람
  - 2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하여 6회이상 납입한 사람
  - 3순위;제1,2순위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

[임대주택] Q 매입대상 주택 대상과 방법은? 답변 펼침
A

○ 매입대상 주택 : 건축법상의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공동주택 (세부내용은 추후 실시 예정인 주택 매입공고 참조)

○ 매입방법 : 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매입공고에 의한 매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다만 필요시 부동산중개사무소, 경매 등을 통해 매입가능

○ 매입가격 : 매입가는 감정평가가격을 기초로 매매를 원칙으로 하되 경매의 경우에는 낙찰가로 매입함.

[임대주택] Q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알려주세요 답변 펼침
A

○ 일반매입임대주택
1. 1순위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나.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다. 「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자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득대비 임차료의 비율이 30%이상인 자
 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호 또는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고령자인 경우
 마.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로 영구임대주택 자산 기준 충족한 자.
2. 2순위
 가.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가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자로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나.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인 자로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 청년매입임대주택
1. 우선공급 : 아동복지시설 퇴소예정자 및 퇴소한지 5년 이내인 자
2. 일반공급
 가.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에 따른 생계 ·주거·의료급여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수급자 가구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가구
나.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다. 3순위 :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이하이고,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신혼부부매입임대주택 Ⅰ
1. 1순위 :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공고일 기준 혼인 7년이내인 자), 자녀가 있는 예비신혼부부(혼인예정인 자로 입주일 전까지 혼인신고를 한 자 ),  한부모가족(만6세이하를 둔 한부모가족)
2. 2순위 : 자녀가 없는 (예비)신혼부부
3. 3순위 : 1순위와 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만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다자녀매입임대주택
1. 1순위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수급자 가구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2.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임대주택] Q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한 후, 다른 매입임대주택으로 옮길 수 있나요? 답변 펼침
A

○ 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하고 계실 경우, 다른 매입임대주택에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삼다수] Q 삼다수 1일 생산량 및 판매량이 궁금합니다. 답변 펼침
A

제주삼다수를 애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공사에서는 "제주 삼다수"를 생산하기 위해 총 4개의 생산 설비라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일 취수허가량은 4,600톤이며, 생산량의 경우 성수기, 비수기를 고려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일 판매량의 경우 생산량과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생산되는 전 물량을 판매하는 것을 목표로 힘차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삼다수] Q 삼다수 병 밑바닥 모양이 여러가지인가요? 답변 펼침
A

제품의 병을 만드는 과정에서 병만드는 틀의 바닥 모양이 서로 달라서 생기는 현상입니다.(모양 : 원형, 별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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