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물품 협찬 운영 안내
도민의 기업으로서 제주지역 문화예술, 체육, 복지 공동체 활동 증진을 통한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다양한 행사에 광고와 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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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문서접수
행사일
최소 5일 이전
(주말·공휴일 제외) 이메일접수
(ads@jpd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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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검토·협의
지원 적합성
지원 규모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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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여부
검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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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확정
지원내용
확정 및 안내
광고시안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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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자료 제출
광고비
* 지출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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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용 물품
인수확약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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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물품 지원
광고 협찬 요청 공문 및 신청서 다운로드 물품 협찬 요청 공문 및 신청서 다운로드
지원절차
지원 서류
- 요청 단체 명의 공문
- 협찬 요청 신청서
- 행사 세부 계획
- 고유번호증 or 사업자등록증
문서접수
- 행사일 5일 이전(주말·공휴일 제외) 협찬 요청 문서 이메일 접수 (ads@jpdc.co.kr)
- 단체현황, 행사내용 및 규모(참석인원 등) 세부 계획 별첨 (* 서식참조)
- 지원·협찬 광고협찬금 또는 물품은 어떠한 경우에도 행사 목적 외 사적 유용을 원칙적으로 금함
- 행사장 내 지원·협찬물품(삼다수)외에 타 브랜드 먹는샘물 사용은 사전 협의하여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검토
- 지원 내용 검토 및 담당자 유선 협의 (064-780-3300 + 3)
- 동일 기관 연 2회 초과 지원 불가
- 동일 행사 광고 물품 중복 지원 불가
지출증빙자료
- 고유번호증 or 사업자등록증
- 영수증 or 세금계산서
- 광고협찬 운영 결과 보고 및 납품서
- 광고 증빙(책자 혹은 현수막)
- 통장 사본
- 입금계좌개설신청서
제외대상
- 수익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영리기업, 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우
- 수익성 목적으로 진행되는 경우
- 행사의 주최/주관 주체가 아닌 단순 행사 참가/참석에 대한 지원인 경우
- 리/통 단위 법인·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우
- 동문회·종친회·동호회·클럽 등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사적 모임 성격의 행사인 경우
※ 단, 도내 초·중·고·대학 총동문회 등이 주최/주관 행사의 경우 홍보용 물품 지원 가능
- 정치적/종교적 사업 또는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사회통념상 공익에 반하는 경우
- 지원받고자 하는 기관/단체의 총회, 임원 이·취임식 등 단순 내부행사의 경우
-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을 제외한 단체가 연 2회를 초과하여 지원을 받는 경우
- 학교/어린이집 및 학부모회 등에 산하단체 주최/주관하는 행사인 경우
- 행사 시작일이 영업일(주말, 공휴일 제외) 기준 5일 이내 협찬을 신청한 경우
지원내역
2022년 광고 물품 협찬 지원 내역
2023년 광고 물품 협찬 지원 내역
2024년 광고 물품 협찬 지원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