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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준법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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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보호 제도

신고자 비밀 보장
신고자 동의 없이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관련 수집한 정보의 공개 금지
신고자 보호
피해자의 의사 고려 공간 분리조치 등
적절한 조치, 불이익한 조치나 처우 금지

관련 법령 및 규정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직장내괴롭힘발생시 조치) 및 공사 취업규정 제60조의3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공사 인권경영 운영 지침 제31조 (신고인의 신분보장) 제31조의2 (임시조치)

제 31 조 (신고인의 신분보장)  

사장, 윤리 · 인권경영위원회 위원 또는 통합구제위원회 위원, 협의체 위원, 주관부서의 장 및 직무 관련자는 인권 관련 신고인, 피해자, 피해내용 등 그 신고 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해야 하며,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신고 상대방의 음해를 목적으로 하거나 무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31 조의2 (임시조치)  

① 주관부서의 장은 인권침해가 계속되어 피해가 확대될 우려가 있는 경우, 통합구제위원회의 심의·의결시까지 인사부서와 협의한 후 잠정적으로 피신고인, 관계부서의 장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인권침해의 즉시 중지
2. 피해자의 사무실 등의 공간으로부터의 퇴거, 격리 등 공간분리조치
3. 그 밖에 피해자의 안전 및 인권침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적절한 조치

② 인사부서는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로부터 협의를 요청 받는 즉시 임시조치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검토하여 주관부서의 임시조치 이행 요구가 불합리하지 않도록 의견을 제시한다.

③ 임시조치는 인권침해의 계속 또는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임시적·잠정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므로, 통합구제위원회의 심의·의결이 있기 전에 이를 이유로 피신고인, 가해자에게 다른 불이익한 조치나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조치의 이행을 요청 받은 피신고인, 관계부서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주관부서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공사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 10조 (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제 10 조 (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사장, 윤리 · 인권경영위원회 위원 또는 통합구제위원회 위원, 협의체 위원, 주관부서의 장 및 직무 관련자는 인권 관련 신고인, 피해자, 피해내용 등 그 신고 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해야 하며,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신고 상대방의 음해를 목적으로 하거나 무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사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 10조 (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① 사장은 피해자 등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와의 업무·공간 분리,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사장(인사·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 한다)은 피해자등,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조사신청, 협력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파면, 해임,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전보, 파견,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직원 성과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8. 그 밖에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조치

③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피해자 치료 지원, 행위자에 대한 인사 조치 등을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근로권 등을 보호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고충상담원 등 성희롱·성폭력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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