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현황
주택명 | 공급호수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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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 청년 사회초년생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고령자 | 주거급여 | 합계 | ||
아라 | 5 | 9 | 18 | 3 | 4 | 39 | |
삼도일동 | 9 | 6 | 5 | 3 | 3 | 26 | |
함덕 | - | 30 | 8 | 5 | 5 | 48 | |
한림 | - | 8 | 6 | - | 2 | 16 | |
삼도이동 | 14 | 3 | 2 | 2 | 21 | ||
건입동 | - | 46 | 58 | 15 | 25 | 144 |
입주대상자(모집공고일 기준)
계층 | 입주자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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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 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자 |
취업 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자 | |
청년 | 청년 |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 |
사회 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의 합이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 퇴직 후 1년 이내의 자 중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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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 신혼 부부 |
혼인기간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자 |
예비 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 할 수 있는 자 | |
한부모 가족 |
6세이하 자녀 (태아포함)을 둔 한부모 가족 | |
고령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만65세 이상인 사람 | |
주거급여 수급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주거급여수급자 및 주거급여수급권자 |
소득기준[전년도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기준(2022년, 원)]
가구원수 | 월평균소득기준(100%) | 월평균소득기준(110%) | 월평균소득기준(120%) | 월평균소득기준(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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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 3,212,113 | 3,533,324 | 3,854,536 | 4,175,747 |
2인 | 4,844,370 | 5,328,807 | 5,813,244 | 6,297,681 |
3인 | 6,418,566 | 7,060,423 | 7,702,279 | 8,344,136 |
4인 | 7,200,809 | 7,920,890 | 8,640,971 | 9,361,052 |
5인 | 7,326,072 | 8,058,679 | 8,791,286 | 9,523,894 |
6인 | 7,779,825 | 8,557,808 | 9,335,790 | 10,113,773 |
총자산․부동산․자동차 기준액
가구원수 | 총 자산 | 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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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 86,000,000원 이하 | 미보유 |
청년 | 288,000,000원 이하 | 35,570,000원이하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325,000,000원 이하 | |
고령자 | ||
주거급여수급자 | 해당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