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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준법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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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dc윤리헌장

윤리헌장

jpdc 윤 리 헌 장

우리는 제주 자원으로 가치를 창출하여 제주의 미래를 선도하는 도민의 공기업이 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모든 임직원은 윤리와 청렴을 경영활동의 최우선 가치로 삼아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행동기준을 정하여 적극 실천할 것을 다짐한다.

  • 하나. 우리는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정직하고 청렴한 자세로 업무를 처리하여 부패 방지 및 투명한 기업문화를 조성한다.
  • 하나. 우리는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 최우선 경영을 실현한다.
  • 하나. 우리는 국내외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시장 질서를 존중하며, 모든 이해 관계자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여 공동의 발전을 추구한다..
  • 하나. 우리는 노사 간 소통과 협력으로 서로 신뢰하는 동반자적 관계를 정립하여 상생의 선진 노사문화를 조성한다.
  • 하나. 우리는 임직원 간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고 성과에 따라 공정하게 대우하며, 임직원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 하나. 우리는 공기업으로서 끊임없는 혁신과 환경 안전 경영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여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실현한다..

jpdc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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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 개정 2022.9.5.
제1장 총칙 열기

제1조(목적)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임직원 행동강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행동기준을 정함으로써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책임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 2019.10.31., 2020.12.24., 2021.6.29.>

제1조의2(윤리관의 정립)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어떠한 경우라도 부정·부패와 비리를 척결하겠다는 자세로 청렴한 가치관을 정립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6.29.>

제1조의3(임직원 상호 간의 자세)
① 임직원은 상급자에게 예의를 갖추어 정중하게 대하며, 직무에 관한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라야 한다.

② 임직원은 하급자의 인격과 명예를 존중하고, 하급자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

③ 상급자와 하급자는 상호 소통하며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노력한다.

<본조신설 2021.6.29.> <본조신설 2021.6.29.>

제2조(정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임직원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6.29.>

1. "직무관련자"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임직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8.4.18.>
가. 공사에 대하여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나. 인ㆍ허가, 검사, 감사, 단속, 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
다. 결정, 감정, 시험, 사정, 조정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라. 공사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마. 공사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금전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바. 정책ㆍ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개정 2019.10.31.>
사. 그 밖에 사장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단체

2. "직무관련임직원"이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직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 인사ㆍ예산ㆍ감사ㆍ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담당임직원과 이와 직접 관련된 해당 임직원
다.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위임⋅위탁을 받는 임직원
라. 그 밖에 사장이 정하는 임직원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10.31.>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취업 제공, 이권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4. <삭제 2019.10.31.>

5. <삭제 2022.9.5..>

제3조(적용범위)
이 강령은 공사에 속한 모든 임직원(파견근로자, 단시간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등 비정규직을 포함한다)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4.10.27., 2019.10.31.>

제4조(임직원의 책무)
① 임직원은 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개정 2019.10.31.>

② 사장은 부패방지 및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과 강령의 준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임직원에 대하여 별지 제1호의 서식으로 행동강령 준수 및 청렴 윤리 서약서를 감사부서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9.10.31., 개정 2020.12.24.>

③ 임직원은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6.>

④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공평무사하게 처신하고 직무관련자를 우대하거나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12.6.>

⑤ 임직원은 사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직무수행을 회피하는 등 이해충돌을 방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6.>

제4조의2(직무청렴계약)
투명하고 청렴한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직무청렴계약제를 운영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0.12.24.>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열기

제5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① 임직원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에 따른 판단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0.12.24.>

② 상급자로부터 제1항을 위반하는 지시를 받은 임직원은 별지 제2호의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3호의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개정 2019.10.31.>

③ 제2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별지 제3호의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31.>

④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사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12.24.>

⑤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2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10.31.>

제6조(허위보고의 금지)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된 보고를 함에 있어 정확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사실과 다른 업무처리의 경과나 실적을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12.24.>

제7조 <삭제 2022.9.5..>

제7조의2 <삭제 2022.9.5..>

제7조의3 <삭제 2022.9.5..>

제7조의4 <삭제 2022.9.5..>

제7조의5 <삭제 2022.9.5..>

제7조의6(직무관련자와의 사적접촉 제한 및 신고)
①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행위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사적 접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0.31., 2020.12.24.>

② <삭제 2022.9.5..>

③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10.31.>

④ 임직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제의받은 경우에는 사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이를 신고할 수 있다. <신설 2019.10.31.>

⑤ 사장은 제4항에 따라 신고한 신고인에 대하여 제3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신분보장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19.10.31.>

제8조(특혜의 배제)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ㆍ혈연ㆍ학연ㆍ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의2 <삭제 2019.10.31.>

제8조의3(직무관련자에게 협찬 요구 제한)
① 임직원은 체육대회, 불우 이웃돕기를 위한 행사, 동호인 활동 등 공사가 지원하는 행사를 진행하면서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인 공사 퇴직자를 포함한다)에게 직위를 이용하여 협찬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직무관련자와 공동으로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24.>

② 제1항에 따른 협찬이란 행사의 진행에 직ㆍ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ㆍ물품ㆍ용역ㆍ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4.10.27.>

제9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임직원은 출장비, 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공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임직원은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의 서식에 의거 사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31.>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사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임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① 임직원은 자신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의2 <삭제 2019.10.31.>

제12조(투명한 회계 관리)
임직원은 관련 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회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의2(정당하고 투명한 정보의 획득 및 관리)
① 임직원은 모든 정보를 정당한 방법으로 입수하여 정확하게 기록⋅보고하여야 하며,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정보를 조작하거나 멸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중요한 정보를 사장의 사전 허가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대외관계의 신뢰성 구축을 위하여 언론 및 일반인의 경영정보 공시요구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성실하고 정직하게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0.31.>

제3장 부당 이득의 수수 금지 등 열기

제13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임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공사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①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4.18., 2019.10.31., 개정 2020.12.24.>

②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4.18.>

③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4.18.>

1.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입찰․경매․연구개발․시험․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재화 및 용역을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8. 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법인․단체가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9. 그 밖에 사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개정 2019.10.31.>

제15조의2(알선⋅청탁등의 신고 및 처리)
임직원은 부정한 청탁 및 알선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에 따라 내부신고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31.>

제16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임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ㆍ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용 또는 제공이 제한되는 정보란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던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말한다. <신설 2019.10.31., 개정 2020.12.24.>

1. 후보지 선정 등 개발 관련 정보

2. 개발계획, 실시계획, 사업계획 등 사업 관련 정보

3. 보상, 임대, 분양, 공사, 용역, 구매 등 각종 계약 관련 정보

4. 토지 등 소유자, 계약자(분양, 임대 등) 등의 개인정보

5. 특별공급대상자(분양, 임대, 상가 등) 등의 개인정보

6. 그 밖에 직무와 관련된 정보

제17조 <삭제 2022.9.5..>

제17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규정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8.4.18.>

제17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임직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직무관련임직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3. 공사가 체결하는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공사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업무처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4. 공사의 소속 기관에 공사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이나 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임직원, 공사에 소속된 기관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9.10.31.>

제1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임직원은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10.31.>

②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0.31.>

③ 제22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19.10.31., 2020.12.24.>

1. 사장이 소속 임직원이나 파견 임직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신설 2019.10.31.>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별표2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개정 2016.10.27., 2019.10.31.>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개정 2016.10.27., 2019.10.31.>

4. 임직원의 친족(「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개정 2016.10.27., 2019.10.31.>

5. 임직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임직원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개정 2016.10.27., 2019.10.31.>

6.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개정 2016.10.27., 2019.10.31.>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개정 2016.10.27., 2019.10.31.>

8.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개정 2019.10.31.>

④ 임직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사실을 별지 제12호의 서식에 따라 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10.31.>

⑤ 임직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존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9.10.31.>

⑥ 임직원은 다른 임직원에게 또는 그 임직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10.31.>

⑦ 임직원은 공사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9.10.31.>

<제목개정 2016.10.27.>

제19조 <삭제 2019.10.31.>

제20조 <삭제 2019.10.31.>

제21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① 임직원은 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등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② 임직원은 제1항의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 조건의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의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입찰ㆍ계약체결 및 이행과정에 참여하는 업체가 금지된 금품등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확약과 함께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재를 받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와 공사의 퇴직자 중 업체에 소속된 임원과 계약 및 계약이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명단(변경 시에도 제출해야 함)을 제출받아야 한다. <신설 2014.10.27., 개정 2021.12.6.>

④ 임원은 그 직위에 임용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재직하였던 법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2년 동안 공사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ㆍ검사ㆍ검수에 관계되는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10.27.>

제21조의2(신고제도 공개 의무화)
임직원은 채용‧입찰 등 공고 시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하여 공사 홈페이지 내 JPDC 청렴신문고, 고객의 소리 등 부패행위 신고제도 및 접속경로를 공고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0.27.>

[종전 제21조의2는 제21조의3으로 이동 <2016.10.27.>]

제21조의3(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임직원은 하도급거래를 하는 경우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목적물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 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4.10.27.>

[제21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21조의3은 제21조의4로 이동 <2016.10.27.>]

제21조의4(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임직원은 하도급거래의 상대방에게 목적물의 품질유지ㆍ개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지정하는 물품ㆍ장비 또는 역무의 공급 등을 매입 또는 사용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4.10.27.>

[제21조의3에서 이동 <2016.10.27.>]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열기

제22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3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0.31.>

② 임직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사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의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0.31., 2020.5.25.>

③ 임직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2., 2018.4.18., 2019.10.31.>

④ 사장은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임직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⑤ 임직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사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31.>

⑥ 임직원은 제5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5호의 서식으로 그 반환비용을 사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⑦ 임직원은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의 서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미리 사장(감사부서의 경우에는 감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 또는 시간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20.5.25., 2020.12.24.>

제22조의2(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① 임직원은 사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의 서식으로 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사장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임직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임직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사장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0.5.25.>

제22조의3(외부강의등 관련 복무관리)
외부강의등이 직무수행(업무분장 등에 명시되거나 부서장이 업무 적임자라고 판단하는 경우)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출장처리 하고, 이외의 사적인 외부강의등의 경우에는 연가를 활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4.>

제22조의4(외부강의등 위반에 대한 조치)
사장은 소속 임직원이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6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4.>

제23조 <삭제 2022.9.5..>

제23조의2(금전거래 등 관련 품위 손상 행위의 제한)
임직원은 직무관련성 유무를 불문하고 다른 임직원과 금전대차거래, 보증행위 또는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으로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로 인하여 임직원의 품위 손상을 야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0.12.24.>

제24조(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① 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개정 2018.4.18., 2019.10.31.>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단체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개정 2019.10.31.>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개정 2019.10.31.>

4.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개정 2019.10.31.>

③ <삭제 2019.10.31.>

제24조의2(감독 등과 관련한 부당한 요구 금지)
① 공사 임직원은 공사의 출장⋅행사⋅연수 등과 관련하여 공사의 감독⋅감사⋅조사⋅평가 등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

2.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의전의 요구

② 공사를 감독⋅감사⋅조사⋅평가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임직원으로부터 제1항 각 호의 부당한 요구를 받은 공사 임직원은 그 이행을 거부하여야 하며, 거부에도 불구하고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17호의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4.>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사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 신설 2019.10.31.>

제25조(비밀의 유지)
①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료ㆍ정보를 이용함에 있어 부당하게 접근하거나 적절한 승인 없이 외부인에게 자료ㆍ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권한 없는 자가 자료ㆍ정보에 접근하려고 할 때에는 이를 제지하고 주의를 주어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직근 상급자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알려야 한다.

③ 임직원은 퇴직 후 3년 동안 재직 당시 지득한 자료ㆍ정보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6조제3항(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제3항(「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1.6.29.>

제25조의2(문서 반출 제한) ① 퇴직예정자 또는 퇴직자는 외부 공개용으로 작성된 문서와 공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외부에 공개된 문서를 제외한 일체의 문서를 외부로 반출할 수 없다. <개정 2019.10.31., 개정 2020.12.24.>

②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문서를 무단으로 반출한 경우에는 어떠한 목적으로도 해당 문서를 이용할 수 없으며, 공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문서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0.27.>

제26조(성희롱의 금지)
임직원은 상호간에 성적 유혹 및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0.31.>

1.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거나 접촉하는 행위

2. 음란한 농담을 하거니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

3. 상대방의 외모에 대해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4. 음란한 사진이나 그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5. 회식자리 등에서 술시중이나 춤을 강요하는 행위

6. 그 밖에 사회통념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제27조(골프 및 사행행위 등의 금지)
① 임직원은 도박 및 내기 등 사행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경제적인 이익을 취할 목적이 아닌 일시 오락의 정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같이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책의 수립ㆍ조정 또는 의견 교환 등 직무수행과 관련한 공적목적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골프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며, 사전 신고를 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4.10.27., 개정 2022.9.5..>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18호의 서식에 의하여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내용을 사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별지 제19호의 서식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31.>

④ 직무관련자 외의 사람과 골프를 하는 경우에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당 골프장 사용등록부에 반드시 실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4.10.27.>

제27조의2(부서장의 관리책임)
① 소속 부서장은 소속 직원에 대한 관리책임을 지며, 복무기강이 문란하거나 부조리사실을 인지한 경우 이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비위사건 발생 시에는 그 경위를 정밀 분석하여, 소속 부서장의 사전예방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속 부서장의 관리책임을 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1.6.29.>

제27조의3(퇴직자 재취업 시 전관예우 등 심사)
① 퇴직 후 취업이 예정된 퇴직예정자의 경우 퇴직예정 1개월 전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취업 예정 업체명, 취업 경위 등을 별지 제27호의 서식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단,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대상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2.9.5..>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퇴직예정자가 해당 업체에 취업하는데 있어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등을 위반한 비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사장에게 즉시 보고한 후 징계 등 제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6.>

제5장 위반 시의 조치 등 열기

제28조 <삭제 2019.10.31.>

제29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① 임직원은 알선⋅청탁,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에 대하여 이 강령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20호의 서식에 따라 상담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31.>

② 사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0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임직원이 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21호의 서식에 따라 사장ㆍ행동 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9.10.31.>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신고인의 신분보장)
① 사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제30조에 따른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사장ㆍ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30조에 따른 신고로 자신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이 강령에 의한 상담ㆍ보고 등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31조의2(행동강령 위반행위 조사위원회)
① 사장은 임직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장으로 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12.24.>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9.10.31.>

제32조(징계)
사장은 이 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공사의 인사규정 및 인사규정시행내규에 따른다. 다만, 제31조에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19.10.31.>

제33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지체없이 별지 제22호의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3.30., 2016.10.27., 2019.10.31.>

1. 임직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임직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② 임직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9.10.31.>

③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5호의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사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9.10.31.>

④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의 서식을 작성하여 사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27., 2019.10.31.>

1.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신설 2016.10.27.>

2. 해당 금품등의 제공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신설 2016.10.27.>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신설 2016.10.27.>

⑤ 사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23호의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16.10.27., 2019.10.31.>

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개정 2016.10.27.>

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감사․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가 필요한 경우 : 관계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개정 2016.10.27., 2019.10.31.>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멸실․부패ㆍ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제출․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24호의 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개정 2016.10.27., 2019.10.31.>

4. 그 밖의 경우로써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사장 또는 감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개정 2016.10.27., 2019.10.31.>

⑥ 사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제3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25호의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3항에 따른 처리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등 즉시반환이 어려운 금품 등의 경우에는 처리결과를 외부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0.31.>

⑦ 사장은 금지된 금품등의 신고자에 대하여 인사우대⋅포상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9.10.31.>

<제목개정 2016.10.27.>

제6장 보칙 열기

제34조(교육)
① 사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이 강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27., 2019.10.31.>

② 사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매년 1회,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신규 임용직원에 대해서는 신규 임용 시 교육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9.30., 2016.10.27., 2019.10.31.>

1. 신규임용자 : 임용 후 1년이내 5시간 이상

2. 부장급 승진자(3급) : 승진 후 1년이내 5시간 이상

3. 고위 공직자(기관장 및 임원) : 임용 후 1년이내 5시간 이상

③ 이 강령을 위반하여 주의 ‧ 훈계 이상의 제재 처분을 받은 임직원은 제재 처분 후 6개월 이내에 연간 교육 이수 기준 이외에 추가로 6시간 이상의 청렴교육을 의무로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31.>

④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9.10.31.>

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 이권개입, 알선⋅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임직원이 지켜야 할 사항

4.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임직원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4조의2(생애주기별 교육)
사장은 신규 채용자, 승진자 등에 대하여 별표 4에 해당하는 생애주기별 청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0.31., 2020.5.25.>

제35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사장은 이 강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윤리업무를 담당하는 실 또는 본부의 장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19.10.31., 2020.12.24.>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청탁금지법 제20조에 따른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겸할 수 있다. <개정 2019.10.31.>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10.31.>

1. 강령의 교육⋅상담에 관한 사항

2. 강령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강령 위반행위의 신고접수⋅조사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3항 제1호의 상담내용을 별지 제20호의 서식에 따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31.>

⑤ 행동강령책임관은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0.31.>

제36조(준수 여부 점검)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임직원의 강령 이행실태 및 준수 여부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이외에도 휴가철, 명절 전후 등 부패 취약 시기에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7조(포상)
사장은 강령의 이행 및 발전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우대나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38조(행동강령의 운영)
사장은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반행위에 대한 징계 등 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강령 시행 전에 종전의 제7조, 제7조의2부터 제7조의5까지, 제7조의6제2항, 제17조 및 제23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32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공사 윤리경영 실천 지침

  • 제정 2008.12. 1. 지침 제 28호.
  • 개정 2020.12.31. 지침 제 28호.
제1장 총칙열기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임직원이 체계적인 윤리경영 실천을 도모하여 경영의 투명성 확보와 성과목표 달성을 통하여 건전한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윤리경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정관이나 다른 규정에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조직”이란 직제에 반영되지는 아니하나 윤리경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사 내 설치하여 운영하는 비상설기구를 말한다.

② “제도”란 윤리경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공사가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추진 시스템을 말한다.

1. 윤리헌장
2. 임직원 행동강령
3. 경영공시
4. 외부회계감사
5.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사항 신고
6. 윤리경영 홈페이지

③ “사회공헌”이란 공사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사회와의 상생 발전을 위하여 공사가 전개하는 각종 봉사활동을 말한다.

④ “환경보호활동”이란공사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국가의 자연환경 보호정책에 부응하여 공사가 실시하는 각종 환경보호활동을 말한다.

제2장 조직열기

제4조(윤리경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윤리경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윤리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설치·운영 한다.

② 위원회 구성원(이하 “위원”이라 함)은 윤리담당 부서의 실장 또는 본부장, 윤리담당 부서장, 전략기획팀장으로 하며 위원장은 윤리담당 부서를 관할하는 이사로 위원회 운영을 총괄한다.

③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의 주요 윤리경영 방침 결정에 관한 사항
2. 정부의 권고사항 등에 대한 심의
3. 윤리경영 관련 사규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4. 윤리경영 실천 관리 및 이행여부 점검, 상담·지도
5. 내부공익 신고자의 보상에 대한 심의

② <삭 제>
1. <삭 제>
2. <삭 제>
3. <삭 제>
4. <삭 제>
5. <삭 제>

제5조(소집 및 의결방법)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② 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제도열기

제1절 윤리행동강령

제6조(윤리헌장 및 임직원 행동강령)
사장은 윤리경영에 대한 임직원의 가치판단 및 행동기준으로서

윤리헌장을 운영하고, 윤리헌장의 실천력 강화를 위하여 임직원 행동강령을 제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적용대상)
윤리헌장 및 임직원 행동강령은 공사의 모든 임직원에 대하여 적용된다.

제8조(준수의무)
① 임직원은 윤리헌장 및 임직원 행동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② 사장은 윤리경영의 실천력 제고와 윤리헌장 및 임직원 행동강령의 준수를 위하여 임직원으로 하여금 필요시 행동강령 준수 및 청렴 윤리 서약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2절 경영공시

제9조(공시제도)
공사 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고객의 경영참여 확대를 통한 고객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공사 홈페이지 등을 통한 경영공시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공시내용)
공시사항은 일반현황, 경영현황, 예산관리, 자산운용 등으로 구성되며,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현황 : CEO의 경영철학 및 이념, 연혁 등
2. 경영현황 : 경영목표 및 사업계획, 운영위원회 및 이사회 의사록, 외부 감사 보고서 등
3. 예산관리 : 예산 및 결산 등
4. 자산운용 : 일반개요, 자금운용 계획, 자산운용 현황 등

제11조(운영)
경영공시담당 부서장은 공시되는 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공시내용을 정기적으로 관리한다.

제3절 외부회계감사

제12조(외부회계감사 실시)
사장은 공사 재무제표의 신뢰성 제고 및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공사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이하 ‘감사인’이라 한다)이 공사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회계처리의 적정을 기하게 하여야 한다.

제13조(감사인의 선임 및 계약)
① 외부회계감사담당 부서장은 행정안전부, 제주특별자치도가 정하는 절차 등에 따라 공정한 감사인 선임에 노력한다.

② 외부회계감사담당 부서장은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에 따른 감사인의 권한 및 의무 등을 명시하여 외부회계감사 용역계약을 체결한다.

제14조(감사인의 권한)
감사인은 공사의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열람 또는 등사하거나 회계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감사보고서의 작성)
① 감사인은 감사결과를 기술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공사는 동 보고서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감사보고서에는 감사범위, 감사의견과 이해관계인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16조(감사인의 의무)
① 감사인은 이 지침에 따라 감사를 함에 있어 감사인의 직무를 규율하는 관계법령에 규정된 바에 따라 직무상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감사인과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 또는 이들을 보조하는 자 등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절 윤리헌장 및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사항 신고

제17조(클린신고센터 운영)
윤리담당 부서장은 내부직원 및 외부고객의 공사 임직원의 윤리헌장 및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사항 신고 및 처리를 위하여 윤리담당 부서 내에 클린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제18조(신고자의 보호)
①클린신고센터는 윤리헌장 및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사항 신고 내용을 처리함에 있어서 신고자의 신원을 비공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건이 종결된 후에도 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의 따라 사장은 별도의 신고자의 보호 및 보상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9조(접수 및 조사)
① 클린신고센터는 윤리헌장 또는 임직원 행동강령에 저촉되는 모든 사안의 제보나 신고사항을 접수하고 제보자에게 접수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② 클린신고센터는 접수된 고충이나 제보 및 신고 사안에 대하여 즉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접수 여부에 상관없이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삭 제>
2. <삭 제>
3. <삭 제>
4. <삭 제>

제20조(조사결과의 처리)
감사담당 부서장은 내부 규정 등을 준용하여 조사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21조(입증책임 및 징계감면)
① 신고자의 주장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경우의 입증책임은 신고자에게 있다.

② 임직원이 부정한 행위 또는 윤리헌장 또는 임직원 행동강령에 저촉되는 활동에 가담하였으나, 스스로 이에 대한 사실을 클린신고센터에 제보 또는 신고하였을 경우에는 그 행위에 대한 처벌이나 징계를 감면할 수 있다.

제5절 윤리경영 홈페이지

제22조(윤리경영 홈페이지)
① 공사 윤리경영 추진의지 및 추진현황이 투명하게 외부에 공개될 수 있도록 공사 홈페이지 내에 윤리경영 전담 코너를 신설하거나 별도의 윤리경영 홈페이지를 설치한다.

② 제1항의 윤리경영 홈페이지에는 윤리규범, 윤리경영 추진현황, 클린신고센터, 윤리경영 자료실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장 사회공헌열기

제23조(사회공헌)
① 공사는 지역사회 및 국제사회의 안녕과 건강 그리고 발전을 위하여 임직원의 건전한 사회봉사 활동 참여를 보장하고 권장함으로써 사회발전에 공헌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임직원의 적극적인 사회봉사 활동 전개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다하여야 한다.

제5장 환경보호열기

제24조(환경보호)
① 임직원은 인류가 보존해야 할 대상으로서의 환경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깨끗한 환경보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환경보호와 관련한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임직원의 적극적인 환경보호 활동 전개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다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0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12.31.>

이 지침은 2021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임·직원 업무관련 범죄 고발내규

  • 개정 2014. 9. 26. 내규 제180호.
  • 2017.11.01. 내규 제222호.
  • 2017.5.25. 내규 제279호.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임․직원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범한 경우에 고발대상과 절차를 정하여 이를 엄정히 이행토록 함으로써 임·직원 등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청렴한 기업문화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

제2조(고발대상)

고발대상은 임·직원(퇴직자 포함)이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공직자윤리법」, 그 밖에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를 포함한다. <개정 2014.9.26., 2017.11.1.2020.5.25.>

 

제3조(고발주체)
① 각 부서의 장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소속 직원(퇴직자 포함)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업무관련 범죄행위 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장 및 감사에게 보고한 후 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2020.5.25.>

② 감사담당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임·직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업무관련 범죄행위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사는 범죄행위 발생 부서장으로 하여금 고발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유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범죄혐의자가 부서장급 이상인 경우에는 감사부서의 장이 직접 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2020.5.25>

제4조(고발여부의 판단)
범죄의 고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 도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6., 2017.11.1.20205.25.>

1. 200만원 이상(공소시효 내 누계금액)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 또는 유용인 경우

2. 200만원 미만의 공금을 횡령하거나 유용하였더라도 횡령이나 유용한 금액을 전액 원상 회복하지 않은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금품·향응 수수, 공금횡령·유용, 업무상배임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다시 금품·향응 수수, 공금횡령·유용, 업무상배임을 한 경우

4.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의 금품·향응을 요구하여 수수한 경우

5. 인사, 계약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은폐하는 등 공사의 업무와 재정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

6 그 밖에 범죄의 내용,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20.5.25.>

제5조(고발시기 및 절차)
① 고발의 시기는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 한 즉시 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범죄행위자가 사실관계를 부인하더라도 조사결과 증빙자료에 의하여 범죄혐의 등이 명백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② 고발은 범죄행위 발생 부서장 명의로 별지 제2호서식의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되 제3조제2항 단서조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감사부서의 장의 명의로 고발할 수 있다.

③ 현장증거의 보전과 범인의 신병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현장에서 직접 수사기관에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0.5.25.>

제6조(고발처리상황 관리)
① 범죄행위 발생 부서장은 고발한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경과 등의 처리상황을 감사부서로 통보하고, 감사부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고발 처리상황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2020.5.25.>

범죄행위 발생 부서장이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고발하지 않은 사유를 사장의 결재를 받아 감사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5.>

제7조(고발대상사건 묵인에 대한 책임)
사장은 범죄행위의 보고 및 고발의무가 있는 자가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 및 고발하지 아니하고 이를 묵인한 때에는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징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6.2020.5.25.>

부 칙<개정 2011.12.1.>

이 내규는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4.9.26.>

이 내규는 2014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7.11.01.>

이 내규는 확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20.5.25.>

이 내규는 2020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청렴마일리지관리지침

  • 개정 2017. 6.30. 지침 제75호.
  • 개정 2021.1.13. 지침 제162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청렴마일리지 제도의 시행ㆍ운영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렴마일리지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청렴․부패방지 관련 활동에 따른 공정한 평가와 보상체계를 마련하여 청렴의식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17.6.30. 2021.1.13.>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렴마일리지”는 개인의 반부패 청렴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수단으로서 청렴활동을 하는 개인에게 부여하는 점수를 말한다.
2. “청렴마일리지 제도”란 개인의 실적에 따라 일정한 청렴 마일리지를 부여한 후 그 점수를 기준으로 평가·보상하는 제도를 말한다. <개정 2017.6.30.>
3. “주관부서”란 “청렴마일리지 제도”를 운영․관리하는 부서로서 감사 또는 청렴․부패방지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신설 2017.6.30.>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 소속된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7.6.30. 2021.1.13.>

② <삭제 2017.6.30.>

③ <삭제 2017.6.30.>

④ <삭제 2017.6.30.>

⑤ <삭제 2017.6.30.>

제4조(운영ㆍ관리기준 등)
① 청렴마일리지 평가 기간은 당해연도 1월부터 11월까지로 하며, 청렴마일리지 부여에 대한 세부기준은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6.30. 2021.1.13.>

② 주관부서의 장은 당해연도 12월에 운영‧평가결과를 사장에게 보고하고 인사‧성과평가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7.6.30.>

제5조(청렴활동 실적 제출 및 이의신청 등)
① 청렴마일리지는 해당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주관부서에서 부여한다. 다만, 임직원은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청렴마일리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자신의 청렴ㆍ부패방지 활동 실적을 주관부서에 제출할 수 있으며 그 실적이 별표 1에 따른 청렴마일리지 부여 기준에 해당할 경우 주관부서는 해당 임직원에게 청렴마일리지를 즉시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7.6.30. 2021.1.13.>

② 임직원은 자신의 청렴마일리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주관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임직원의 이의신청을 검토한 후 그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마일리지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7.6.30. 2021.1.13.>

제6조(결과활용 및 포상 등)
① 청렴마일리지는 인사고과(승진가점 또는 기타 근무평정 등) 등에 반영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해당 소관 업무부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청렴마일리지 평가결과 우수한 직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 등을 실시하거나 인사우대 등 기타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조문신설 2017.6.30.>

제7조(기타사항)
청렴마일리지 부여항목 기준 등은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영 중 경미한 사항(유사한 실적반영 등)은 상황에 따라 변경 또는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조문신설 2017.6.3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7.6.30.>

이 지침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1.1.13.>

이 지침은 2021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 제정 2014.05.27. 지침 제27호.
  • 전부개정 2017.07.26. 지침 제76호.
  • 개정 2019.10.17. 지침 제27호.
  • 개정 2020.12.31. 지침 제159호.
  • 개정 2021.10.31.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 신고 되는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익침해행위”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공익신고”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 “공익신고등”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4.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공익신고자등”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6. “불이익조치”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7. "내부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공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제4조(신고의무)
임직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책무)
① 사장은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공익신고등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장은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장은 기업의 공익침해행위 예방활동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세부추진시책의 수립)
① 윤리담당 부서의 장은 공익신고자등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이행을 위한 지침(중장기 기본정책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포함) 등을 참고하여 세부추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자등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해 실시하는 실태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① 윤리담당 부서의 장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공익신고자 보호 및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채용하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신규 채용 시 교육을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익침해행위 신고 대상 및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법령
2. 공사의 공익신고 접수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3. 공익신고등으로 불이익을 입은 임직원의 상담 및 구제 절차
4. 그 밖에 공익신고자 보호 및 제도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임직원 연수, 조회, 회의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공익신고센터의 설치)
① 사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1. 공익신고 접수 및 상담, 처리
2.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상담 및 구제절차 안내
3. 그 밖에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에 필요한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공익신고센터는 윤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내에 설치한다.

제9조(공익신고책임관의 지정)
① 사장은 윤리담당 부서의 장을 공익신고책임관으로 지정하여 공익신고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임직원에 대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교육, 공익신고의 상담․접수, 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③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공익신고 상담)
① 공익신고에 대한 상담은 공익신고센터에서 하되 필요한 경우 그 외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담 시 공익신고자의 신분이나 신고내용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11조(공익신고의 접수)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가 법 제8조에 따른신고서를 방문․우편․인터넷․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접수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공익신고가 아닌 일반 민원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1조의2(비실명 대리신고)
① 제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로 하여금 공익신고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변호사의 인적사항으로 갈음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익신고자 또는 공익신고를 대리하는 변호사는 그 취지를 밝히고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공익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위임장을 윤리담당 부서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윤리담당 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봉인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공익신고자 본인의 동의 없이 이를 열람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9.10.17.>

제12조(신고서식의 비치 등)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의 편의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신고서를 비치하여 활용하도록 한다.

② 문맹자 등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능력이 없는 공익신고자의 경우에는 공익신고센터 직원이 대리하여 작성하고, 내용을 읽어준 후 공익신고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서로 접수한다.

제13조(공익신고 접수절차)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접수순서별로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익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접수증, 별지 제7호 서식의 공익신고자 보호·보상 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11호 서식의 공익신고자 협조 사항 안내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자가 방문하여 공익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 접수․처리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조사․수사 과정 등에 있어서 그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 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게 한다.

제14조(대표자 선정 등)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동일한 공익침해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그 중 1명을 대표신고자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대표신고자 선정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익신고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신고자의 위임장, 신고자 및 대행자의 신분증 사본 등 신고대행 권한을 증명할 서면을 제출받아야 한다.

1. 신고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형제자매
2. <삭  제>
3. 변호사
4.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

제15조(출장 접수)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를 위하여 공익신고센터 직원의 현지출장을 요청한 경우에는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신고서를 받아 접수할 수 있다.

제16조(보완의 요구)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신고서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되었거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3. 공익침해행위 내용
4.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5.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가 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도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③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의 기재가 현저히 부실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하거나 보완할 방법이 없는 경우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제17조(신고의 취소)
①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를 취소하는 서면이나 전자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익신고책임관은 관리대장에 등록하고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신고가 취소된 경우라도 신고내용이 중대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확보된 때에는 조사 또는 수사하거나,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제18조(공익신고기록)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공익신고기록 표지, 신고서, 첨부 서류 순으로 편철하여 관리한다.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제1항의 공익신고기록 표지를 작성함에 있어서 공익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등이 추가로 제출하는 서류나 그 신고사항에 관하여 추가로 작성되는 서류 등은 제1항의 공익신고기록에 날짜순으로 합철하여 관리한다.

④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임직원 외의 자가 제1항의 공익신고기록을 열람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접수되는 공익신고등에 대해서도 공익신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임직원 외의 자가 이를 열람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접근권한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9조(공익신고의 조사 등)
① 사장은 접수 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송부한 공익신고의 내용이 법령이나 그 위임에 의하여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경우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수사를 하고, 조사·수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사장은 공익신고를 접수한 날 또는 공익신고를 이첩·송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되, 공익신고 내용의 보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처리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공사가 직접 접수한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를 끝냈을 때에는 그 조사·수사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의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11호 서식의 공익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첨부한다.

④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송부한 사건 중 공익침해행위가 확인된 사건의 조사·수사결과에 대해서는 조사·수사를 종료한 후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수사결과를 통보한다.

1. 형사처분 및 행정처분 등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처리 경위와 이유
2. 조사․수사 종료 후 처리 방향
3. 보상금 및 구조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그 사실
4.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요지
5. 그 밖에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공익신고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⑤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자 보호를 위해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이첩․송부한 사건을 조사·수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를 대상으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협조요청을 하여야 한다.

⑥ 사장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제3항에 따른 조사결과에 대하여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공익침해행위의 확산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요구하거나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재조사·재수사를 요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그 조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1항의 조사·수사절차에서 공익신고자등이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

⑧ 공익신고자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이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신청한 경우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0조(공익신고의 이송 등)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접수된 공익신고가 공사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등의 권한을 갖지 않아 다른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의 동의를 구한 후 관련 법률에 따라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공익신고사항 처리절차 유의사항과 함께 관할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송부 받은 공익신고가 다른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하여 다른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다시 이첩․송부할 수 있다.

제21조(공익신고의 종결)
① 공익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9조제1항의 조사·수사 또는 제20조제1항의 이송을 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고 종결할 수 있다.

1. 공익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 공익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 기간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공익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5. 공익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다만,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이 신고자의 제보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수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7.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
8. 공익침해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조사·수사 또는 이송하지 않거나 종결한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하여 공익신고자에게 이송하지 않거나 종결한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공익신고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① 공익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공사에 이첩·송부된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방문·우편·인터넷·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 접수 및 취소 등에 대해서는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를 준용한다.

③ 사장은 이의신청을 검토한 후 그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① 임직원은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아니 된다.

1. 공익신고자등의 성명․사진․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주소․근무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항

② 임직원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③ 사장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 등을 누설한 임직원에 대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4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누그든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등에게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③ 공익신고책임관은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등에게 불이익조치를 하거나 공익신고등을 방해 또는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제25조(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등)
① 사장은공익신고등을 한 임직원이 전직, 전출․전입, 파견근무 등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그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사장은 공익신고등을 하거나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공적이 우수한 임직원에게 인사상 우대를 실시하거나, 표창 및 포상 등을 수여할 수 있다.

제26조(신변보호 안내)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등이 신고를 이유로 그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등으로 하여금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27조(징계의 감면)
① 사장은 임직원의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임직원을 징계하는 경우에는 개별법령이나 「인사규정」에 따라 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사장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임직원에게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해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임직원이 이 지침에 따라 공익신고한 경우에는 공익신고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은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28조(불리한 처분의 감면)
① 사장은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등에게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개별법령이나 「인사규정」에 따라 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사장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익신고자등에게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해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공익신고자 보호)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 접수 또는 처리과정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익신고자등에게 구제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준용이 필요한 경우
2. 법 제12조를 위반하여 비밀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
3. 법 제13조에 따른 신변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4. 법 제14조에 따른 책임의 감면 등이 필요한 경우
5.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경우
6. 법 제16조에 따른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가 필요한 경우
7. 법 제17조에 따른 보호조치 신청이 필요한 경우
8. 법 제22조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이 필요한 경우

제30조(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사에서 처리한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자가 법 제2조 제7호의 내부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벌칙 또는 통고처분
2.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3.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4. 과징금(인허가 등의 취소·정지 처분 등을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가 있는 경우에 인허가 등의 취소·정지 처분 등을 포함한다)의 부과
5.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6. 부담금 또는 가산금 부과 등의 처분
7.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의 처분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 안내에는 다음 각 호의 신청기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

제31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추천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특별히 추천이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사에서 처리한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현저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자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자에 대하여 「인사규정」에 따라 포상을 추천하거나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10호 서식의 추천서로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9.10.17.>

1. 공익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이 있는 경우
2. 시정명령 등 특정한 행위나 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3. 공익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4. 과태료 또는 과징금의 부과처분이 있는 경우(이 경우, 내부 공익신고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5. 사회재난의 예방 및 확산방지 등에 기여한 경우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추천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자 또는 포상 대상자에게 추천 사실을 미리 알리고 동의를 얻은 후 추천하여야 하고, 포상금 지급 대상자 또는 포상 대상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7.>

제32조(구조금 지급신청 안내)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등이 그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1. 육체적․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2. 전직․파견근무 등으로 소용된 이사비용
3. 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4.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5.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

제33조(협조 등의 요청)
사장은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처리 또는 보호조치에 필요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관계 행정기관, 상담소 또는 의료기관, 그 밖의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와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4조(준용)
<삭 제>

제3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사장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공익신고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여권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부 칙 <개정 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7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9.10.17.>

이 지침은 2019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0.12.31.>

이 지침은 2021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 제정 2017. 8.29.
제1장 총칙열기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청탁방지담당관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및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임직원행동강령 제35조 제5항에 따라 지정되어 부정청탁 금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2장 신고의 접수 등열기

제3조(신고 상담)
① 청탁방지담당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하여 상담하는 경우에는 상담자의 인적사항이나 상담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상담을 실시한 청탁방지담당관은 그 상담내용 및 확인사항을 별지 제1호 서식의 상담기록관리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4조(신고의 접수)
① 청탁방지담당관은 신고자의 편의를 위하여 별지 제2호 및 별지 제2호의2 서식의 신고서를 비치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청탁방지담당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제8조제1항, 제18조, 제20조제1항 및 제29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신고접수 처리부에 따라 기록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접수증을 신고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자가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접수증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3조, 제8조제1항, 제18조, 제20조제1항 및 제29조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가 현지 출장을 요청한 경우에는 직접 방문하여 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의 접수절차는 제2항을 준용한다.

제5조(외부강의등의 신고)
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신고 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외부강의등 신고서를 활용할 수 있다.

제6조(초과사례금의 신고)
① 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27조제1항에 따라 초과사례금을 신고 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초과사례금 신고서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반환해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통지한 경우에는 그 초과사례금의 반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신고 기록)
① 제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접수한 청탁방지담당관은 별지 제7호 서식의 신고기록표지 및 별지 제8호 서식의 신고기록 목록을 작성하여 신고서와 증거자료 등 관련서류 일체를 함께 편철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청탁방지담당관은 제1항의 신고기록표지를 작성함에 있어서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장 신고사항의 확인 및 처리열기

제8조(신고에 대한 확인 등)
① 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4조제1항, 제8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2항 및 제30조제1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9호 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등 확인서에 신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② 청탁방지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신고의 처리 절차 및 신분공개 절차에 관하여 신고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제9조(신고의 보완)
① 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4조제2항, 제8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2항 및 제30조제3항에 따라 적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자에게 신고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구술 등으로 하되, 신고인이 특별히 요청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청탁방지담당관은 신고자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신고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 제14조제1항, 제23조 및 제35조에 따라 그 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제10조(신고의 취소)
청탁방지담당관은 신고자가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신고를 취소하는 경우 그 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제11조(신고의 처리)
① 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5조제1호, 제9조제1호가목, 제13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20조제3항, 제22조, 제31조, 제34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가목에 따라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신고서와 증거자료 등 관련서류 사본을 별지 제10호 서식의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통보서와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② 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5조제2호, 제13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22조, 제31조 및 제3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과태료 관할 법원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신고서와 증거자료 등 관련서류 사본을 별지 제11호 서식의 청탁금지법 위반내역서와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③ 청탁방지담당관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보하는 경우에는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송부서류에서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하여야 한다.

제12조(조사등 결과의 통보)
① 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6조제1항, 제10조, 제13조제3항, 제19조제3항, 제20조제4항, 제22조, 제31조 및 제34조제2항에 따라 신고자에게 조사등의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② 영 제31조 및 제34조제2항에 따라 신고자에게 통보하는 조사등의 결과에는 이의신청 방법 및 이의신청 기한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3조(조사등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36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이의신청서를 활용할 수 있다.

제14조(금품등의 인도 및 처리 등)
① 청탁방지담당관은 법 제9조제2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금품등 인도확인서(이하 “인도확인서”라 한다)에 금품등을 인도한 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1부는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교부하고 1부는 청탁방지담당관등이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청탁방지담당관은 별지 제15호 서식의 금품등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인도받은 금품등을 인도확인서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한 기록물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③ 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24제3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 서식의 금품등 반환확인서에 금품등을 반환받는 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④ 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24조제4항에 따라 인도받은 금품등을 폐기처분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 서식의 금품등 폐기처분 동의확인서에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하며, 별지 제18호 서식의 금품등 폐기처분대장을 작성하여 폐기처분 장면을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한 기록물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⑤ 청탁방지담당관은 과태료 부과 또는 징계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태료 재판이나 징계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인도받은 금품등을 보관하고, 과태료 부과가 재판으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국고금 관리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세입조치를 한다. 다만, 멸실·부패·변질 등으로 인하여 보관이 어려운 경우 금품등의 처리는 제4항을 준용한다.

제15조(반환·인도 비용의 청구)
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28조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초과사례금을 반환한 자가 별지 제19호 서식의 반환비용 청구 신청서에 따라 반환비용을 청구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위반행위의 기록·관리)
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16조 및 제19조제4항에 따라 소속 임직원의 위반행위와 관련한 사항을 별지 제20호 서식의 위반행위 관리대장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에 관한 지침

  • 개정 2020.11.27. 지침 제153호.
제1장 총 칙열기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라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도박 및 사행행위에 대한 규제 및 처벌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건전한 조직풍토 기반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박”이란 돈이나 가치 있는 물건을 걸고 더 많은 돈이나 재물을 따기 위해서 결과가 불확실한 사건에 내기를 거는 경우를 말한다.
2. “사행행위”란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3. “합법 사행산업”은 국가가 사행산업의 업종과 규정을 법으로 정하거나 인허가를 승인한 것에 한한다.
4. “유사사행행위”란 3호의 사행산업 법률에서 허가하지 아니한 사행행위를 말한다.
5. “상습도박”이란 1회 이상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도박 및 사행행위(이하 “사행행위 등”이라 한다)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사행행위 종류)
사행행위 관련 법령은 별표 1과 같으며, 사행행위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놀이기구 사용 : 화투, 트럼프, 장기, 바둑, 윷놀이, 골패, 주사위, 체스, 마작, 탁구, 당구, 골프, 스크린 골프 등
2. 기계사용 : 카지노(슬롯머신, 비디오 게임 등), 경품오락, 각종 전자오락(바다이야기, 스크린경마, 파친코 등)
3. 추첨방식 : 복권, 로또 등
4. 스포츠 경기 : 경마, 경륜, 경정, 체육진흥투표권(토토, 프로토) 등
5. 동물경기 : 소싸움, 투견, 투계 등
6. 인터넷 사용 : 사행성 PC방, 인터넷 도박 등

제2장 사행행위 등 조사열기

제5조(사행행위 등 제한)
① 임직원은 사행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일시적 오락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의 일시적 오락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야 하며, 저당·담보·보증·제3자의 변제·각서·차용증·지급약정·채권의 권리행사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단순 식사내기 등의 수준일 것
2. 행위당시 사용된 총액이 월평균 보수액의 5% 이하일 것
3. 직무관련자가 포함되지 않을 것
4. 자정이 넘는 심야시간이 아닐 것
5. 근무지(출장지를 포함한다)와 근무시간이 아닐 것
6. 해외출장시 현지 법령에서 허가된 사항이라 할지라도 국내법에 저촉되지 아니할 것
7.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불법으로 간주하는 장소가 아닐 것

제6조(불법 사행행위 금지)
임직원은 불법 사행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장 등의 장소에 출입하거나 온·오프라인 및 기타 매개체를 통해 불법 사행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임무)
① 사행행위 등 조사에 관한 사항은 감사부서의 장이 총괄하고 감사부서 내 조사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사 사업장 내 임직원의 사행행위 등의 현장 감시 및 증거수집 활동
2. 공사 사업장 외 임직원의 사행행위에 대한 정보수집 활동
3. 그 밖에 조사가 필요하다고 사장이 요청하거나 감사가 지시하는 사항
② 감사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이행상태를 확인ㆍ점검하여 위ㆍ불법행위 발견 시 그 내용을 감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권한)
① 조사담당자는 임직원의 사행행위 등이 명백히 발견된 경우 명확한 조사를 위해 PC, 휴대폰, 통장거래 입ㆍ출금내역 등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조사담당자는 사행행위 등의 현장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주말, 휴일 또는 야간, 새벽에 근무할 수 있으며, 공사 사업장 등을 불시에 점검할 수 있다.
③ 첩보, 제보를 통한 조사나 감사의 별도 지시가 있을 경우 임직원의 출입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행행위 등의 영업장 등에 불시에 출장하여 복무감찰을 시행할 수 있다.
④ 감사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인사, 보안업무 등 담당부서에 긴급히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원을 요청받은 부서의 장은 업무협조 및 정보공유를 하여야 한다.

제9조(비밀엄수)
조사담당자 또는 조사담당자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특정단체나 타인 등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 규정, 지침에서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외부에 공개될 경우 공사의 이미지에 대외적으로 지장을 초래하거나 특정 사업자나 개인에게 부당한 이익·손해를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권익보호 또는 행정·법률상 비밀로 보호가 필요하거나 지정된 사항

제10조(조사업무 등의 방해)
조사담당자가 업무 수행 시 고의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위력 등의 행위로 조사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2. 증거조작, 자료제출 거부, 조사 불응, 거짓을 행한 경우
3. 위반행위 현장에서 은닉, 은폐, 도주를 한 경우와 이에 동조한 경우
4. 컴퓨터, 휴대폰 등 정보처리장치 등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는 경우
5. 그 밖의 방법으로 정보조사 확인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제3장 처벌열기

제11조(처분 기준)
① 사행행위 등에 사용된 총액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분 요구를 할 수 있다.
1. 월평균 보수액의 5% 초과 및 30% 미만인 경우 : 경징계 처분 요구
2. 월평균 보수액의 30% 초과한 경우 : 중징계 처분 요구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임 조치할 수 있다.
1. 사행행위 등으로 처분 받은 자가 다시 사행행위 등으로 발각될 경우
2. 사행행위 등으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빚거나 지탄을 받는 등의 사건에 연루되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③ 일시적 오락정도라 할지라도 저당, 담보, 보증, 제3자의 변제, 각서, 차용증, 기타 지급약정, 채권의 권리행사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불법 사행행위를 한 경우
2.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경우
3. 공사 사업장 내에서 사행행위 등을 한 경우
4. 근무지(출장지를 포함한다) 및 근무시간에 사행행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장소에 출입할 경우
5. 제9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④ 제3항의 행위를 방조한 경우 또는 사행행위 등을 중개ㆍ소개한 경우 경징계 처분 요구를 할 수 있다.

제12조(감경)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사행행위 등을 한 자가 자진해서 신고·제보를 하고 조사나 자료수집에 적극적인 도움을 주었을 경우에는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제13조(교육)
① 사행행위 등으로 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공인기관의 도박예방 치유센터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교육 이수 관련 증빙서류를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추가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부 칙 <개정 2020.11.27.>

이 규정은 2020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청렴시민감사관 운영 규정

  • 제정 2020.10.30. 규정 제366호
제1장 총 칙열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의 주요 업무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시민·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청렴시민감사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1.1.>

1. “청렴시민감사관”이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발주부터 계약·이행완료까지의 전 과정을 독립적 지위를 가지고 감시, 평가함으로써 부패행위 사전예방,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하여 그 개선을 권고하는 임무를 수행하도록 위촉되어 활동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업”이란 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위탁 사업 등을 말한다.

3. “부패 취약분야"란 인·허가, 현장 단속, 인사 채용 등 각종 부패행위에 취약한 분야를 말한다.

4. “고충민원”이란 민원사항 중 공사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특정행위 등으로 인하여 침해된 권리의 구제나 불편 사항 또는 부당 등의 해소를 요구하는 민원을 말한다.

5. “부패행위”이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서 정의한 것을 말한다.

제3조(독립성)
① 청렴시민감사관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② 청렴시민감사관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원 및 직원(이하 “임직원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면담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면담을 요청받은 임직원은 청렴시민감사관의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청렴시민감사관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다른 법령이나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청렴시민감사관의 구성 등열기

제5조(설치 및 구성)
① 청렴시민감사관은 공사의 자문기구로 하고 그 소관업무는 반부패·청렴업무 담당부서에서 수행한다.

② 청렴시민감사관은 5인 이내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사장이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같은 조 제7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학교에서 제조·건설·연구·부동산·영업·마케팅 분야 또는 경영학·회계학·법학·행정학 관련 분야의 학과 조·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3년 이상 있었던 사람

3. 사회적 신망이 높고 제1호의 해당 분야에 관한 학식·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시민단체 소속인 사람 또는 시민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4.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공기업 2급 이상 임직원으로 있었던 사람

5. 공인회계사·세무사, 변리사, 기술사, 공인노무사, 건축사 등 전문성을 인정받는 자격이 있는 자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6. 그 밖에 사회적 신망과 청렴성이 높고 공기업의 특성과 관련성이 있는 전문가

제6조(임기 및 신분보장)
① 청렴시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청렴시민감사관은 그 의사에 반하여 임기 내에 해촉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금품수수나 향응을 받은 경우

4. 사회적, 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성과가 미흡하여 기관의 청렴도 향상에 기여하지 못하는 경우

6. 「국가공무원법」제33조 또는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7.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하는 경우

제7조(겸직금지)
청렴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17.11.1.>

1. 국회의원·지방의회 의원

2. 정당의 당원이나 정치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

3. 공사와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제8조(회의 등)
① 청렴시민감사관은 독자적으로 활동하며, 전체 회의는 매 반기 1회 개최한다.

②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청렴시민감사관 중에서 호선으로 대표청렴시민감사관을 선출할 수 있다.

③ 대표청렴시민감사관은 필요시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대표청렴시민감사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표청렴시민감사관이 미리 지명한 청렴시민감사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의결은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3장 청렴시민감사관의 직무 등열기

제9조(직무 및 권한)
① 청렴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공사의 주요 사업과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감시·조사·평가

2. 청렴시만감사관 활동 대상 사업 및 분야 선정

3. 부패예방, 청렴성 제고 등 부패관련 제도개선 건의

4. 부패관련 민원 신청 접수 및 이에 대한 조사·분석

5. 부패방지(예방)와 청렴 정책에 관한 자문, 의견 제시

6. 부패방지(예방) 및 청렴 관련 교육

7. 시정요구 등에 대한 이행 실태 확인·점검 등 사후 관리

8. 고충 등 민원처리 및 이와 관련한 각종 불합리한 제도개선 권고·건의

9. 공사 내부감사 및 각종 위원회 평가 또는 입회 등 참여

10. 그 밖에 사장 또는 감사로부터 요청받은 민원사항에 대한 의견제시 및 청렴활동 참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렴시민감사관의 직무로 하지 아니한다.

1. 행정심판·소송, 헌법소원심판이나 감사원의 심사 청구 등 다른 법률에 의한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2. 판결·결정·재결·화해·조정 또는 중재 등에 의하여 확정되었거나 관련법령에 따라 당사자간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3. 감사원 등 국가기관, 그 밖의 권한있는 행정기관에서 감사·조사를 하였거나 감사·조사하고 있는 사항

4. 검찰·경찰 또는 그 밖의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5. 기밀 및 대외비에 관한 사항

6. 국회·지방의회 소관 사항 등 청렴시민감사관의 직무로 적절하지 않다고 사장이 판단한 사항

7. 사인 간의 권리·의무 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청렴시민감사관의 직무로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직무수행방법)
① 청렴시민감사관은 제8조에 의한 회의에 부의하여 결정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결과는 대표청렴시민감사관 명의로 감사·시정을 요구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1. 공사 업무와 관련하여 부패행위 의심 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직무수행과정에서 부조리 관련 사항을 발견한 경우

3. 공사의 수행업무에 대한 제도 및 업무 개선이 필요한 경우

제11조(비밀유지)
청렴시민감사관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유포할 수 없다.

제12조(제척·기피·회피)
① 청렴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무활동에서 제척된다.

1. 청렴시민감사관 활동 대상 사업 또는 분야와 관련하여 자문이나 용역 수행 등 특수 관계가 있었거나 있는 경우

2.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청렴시민감사관 활동 대상 사업 또는 분야 업체 등의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

3.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청렴시민감사관 활동 대상 사업 또는 분야의 감사·조사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

4.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 등의 임직원으로 활동 등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청렴시민감사관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직무활동에서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③ 청렴시민감사관의 활동과 관련이 있는 임직원은 청렴시민감사관의 공정한 감시 및 평가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사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청렴시민감사관회의, 현장 활동 등 관련 업무에 참석한 청렴시민감사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규정 시행내규」 별표 3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세부 운영계획)
청렴시민감사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운영계획은 반부패⋅청렴업무 담당부서에서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2020.10.30.>

이 규정은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준법 방침

준법 방침

안정속의 잔잔한 개혁, 청렴韓 세상, Korea a country of integrity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우리는 제주자원으로 가치를 창출하여 도민에 기여한다.’는 미션과 ‘혁신․성장, 안전․환경, 신뢰․상생’이라는 핵심가치 아래 ‘공정과 원칙으로 도민이 신뢰하는 투명한 JPDC 실현’이라는 윤리미션을 바탕으로 正道경영을 실천하고, 지속 가능한 강한 공사, 신뢰받는 공사로 도약하고자 한다. 이에 임직원의 제반 법규 및 사규의 준수와 준법 수행을 위하여 준법 방침을 제정하고 이를 선언한다.

  • 제1조 (준법 의무 준수)
    공사와 임직원은 국내∙외의 적용 가능한 모든 준법 의무(Compliance Obligation)를 준수한다.
  • 제2조 (준법 준수 책임자)
    지배구조 및 경영자에게 직접 접근가능하고, 적절한 권한 및 역량을 지닌 독립적인 준법 준수 책임자를 지명하여, 정기적으로 준법 보고를 하도록 한다.
  • 제3조 (준법 의무 미 준수 시 조치)
    임직원이 준법 의무, 방침, 지침 등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공사에 대한 물리적, 재정적, 평판에 대한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으며, 임직원이 준법 의무를 위반하거나 위반을 알고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공사는 임직원을 대신하여 책임지지 아니하며, 회사의 규정에 따라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4조 (준법 운영 보고)
    모든 임직원은 준법 이슈를 관리하고 준법 준수 책임자에게 보고할 책임이 있다
  • 제5조 (우려제기 장려 및 준법 제보자 신분 보호)
    공사는 준법 방침, 준법 의무의 미수, 의심 또는 실제위반에 대한 신고 제도를 마련, 장려하며 그 신고 내용 및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비밀로 유지하며,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
  • 제6조 (준법경영시스템 지속적 개선)
    공사는 준법 경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준법경영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한다.

2021. 06. 01.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협력사 행동지침

  • 제정 2021.11.12.
제1장 총칙 열기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의 협력사가 준수해야할 환경적, 윤리적, 인권적 기준 등을 제시함으로써 공정한 거래, 상생협력시장, 투명하고 인권문화 확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협력사와 그들의 임직원, 대리인, 사용인(이하 “협력사”라 한다)을 적용 대상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협력사”란 공사의 제조ㆍ건설ㆍ용역 거래 등의 대상업체로 예정되거나 거래 중인 사업자로서 하도급법에서 규정하는 수급사업자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수탁 사업자도 포함한다.

2. “발주부서”란 사업추진을 위하여 계약부서에 공사, 물품 또는 용역 계약의 체결을 요구한 부서를 말한다.

3. “계약부서”란 공사 「회계규정」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발생분야 계약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직무관련자”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임직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 · 단체를 말한다.
가. 공사에 대하여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 · 단체
나. 인 · 허가, 검사, 감사, 단속, 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 · 단체
다. 결정, 감정, 시험, 사정, 조정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 · 단체
라. 공사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 · 단체
마. 공사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금전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 · 단체
바. 정책 · 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 · 단체
사. 그 밖에 사장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 · 단체

5. “1인 수의계약”이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0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1인으로부터 견적을 제출받아 체결할 수 있는 수의계약을 말한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열기

제4조(직무수행 자세)
협력사는 국내법 및 본 지침에서 제시한 기준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또한 임직원, 대리인 및 하도급 계약자에게도 전파하고 준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5조(협력사 행동지침 준수사항 숙지)
공사와 계약을 희망하는 협력사는 별표 1의 행동강령을 반드시 숙지하고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제6조(청렴ㆍ인권 서약 서류의 제출)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공사는 공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협력사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청렴ㆍ인권 실천 공동 서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직무관련자 또는 공사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협력사는 해당 공사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장에게 별지 제2호의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직무 재배정 등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1.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ㆍ대표자ㆍ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3. 임직원 자신이나 그 가족이 대리하거나 고문ㆍ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4. 임직원으로 채용ㆍ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재직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

5. 임직원으로 채용ㆍ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대리하거나 고문ㆍ자문 등을 제공하였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6.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ㆍ지분 또는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7. 그 밖에 사장이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제3장 환경적 기준열기

제8조(환경 법률 준수)
협력사는 직무 수행 과정에서 환경보호를 위해 환경 관련 법률 및 국제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환경보전)
협력사는 환경 관련 법률, 규칙,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책임의식을 갖고 모든 유해물질의 안전한 취급, 이동, 저장, 사용, 재활용, 재사용을 위하여 유해물질을 식별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공정개선, 원료대체, 재활용ㆍ재사용 등을 통해 자원사용량과 폐기물 배출량을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윤리적 기준열기

제10조(금품ㆍ향응 등을 주는 행위의 제한)
협력사는 공사 임직원에게 어떠한 형태의 금품이나 향응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알선ㆍ청탁의 금지)
협력사는 공사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장애가 되는 알선, 청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공정거래 위반행위의 금지)
협력사는 담합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3자와의 불법하도급 거래를 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13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불법행위의 제한)
협력사는 공사의 내부정보를 유출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주식투자 등의 이득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접대비 제공금지)
협력사는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공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어떠한 경우에라도 현금을 포함한 접대비 명목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공사 임직원에 대한 경조사 관련 금품 등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경조사비 가액범위 내로 한다.

제16조(골프 및 사행성 오락행위의 제한)
협력사는 공사 임직원과 골프 등 사행성 오락(도박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공사 퇴직자의 협력사 취업 제한 등)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취업심사대상기관”)은 퇴직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공사 임원이었던 자를 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거나 취업 승인을 받은 때에는 채용할 수 있다.

제5장 인권적 기준열기

제18조(근로자의 권리)
협력사는 근로자의 권리에 대한 불법ㆍ부당한 침해 등 가혹하거나 비인도적인 대우가 없어야 하며 채용, 승진, 보상 등에 있어 고용상의 차별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제19조(근로자 고충 해소)
협력사는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ㆍ성폭력, 갑질 등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와 같은 사항이 발생 시 적절한 구제절차를 통해 근로자 고충을 해소해야 한다.

제20조(안전보건 준수)
① 협력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안전 및 보건 관련 법규 준수 및 사업운영에 필요한 안전보건 관련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협력사는 근로자에게 개인보호장비 지급, 시설의 청결 유지 등을 통해 산업 재해 또는 질병 발생을 예방하여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③ 협력사는 사업을 수행하는 국가별 건강검진 법규에 따라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민원 대응)
협력사는 공사 등 사업 수행 시 현지주민 및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민원발생 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제22조(불법 근로행위 금지)
협력사는 국내법 및 국제법을 위반하여 근로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지적재산권 보호)
협력사는 모든 지적재산권을 존중해야 하며 협력사가 보유한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지적재산권이 침해 받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제24조(정보 보호)
협력사는 모든 이해관계자(임직원, 소비자 등)의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보호해야 하며 개인정보 수집, 보관, 처리 등의 절차에서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6장 위반 시의 조치 등열기

제25조(모니터링)
① 공사에서 집행하는 물품의 구매, 용역, 공사, 기타 업무 등과 관련해서 공사 윤리업무 담당부서에서는 환경ㆍ윤리ㆍ인권 이행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거 모니터링을 실시할 경우 협력사는 공사의 자료 요구 등에 대해 최대한 협조를 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별지 제3호 서식의 정보제공 동의서 작성 요청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제26조(위반 행위의 신고)
청렴한 문화 조성을 위하여 협력사는 소속 임직원에게 본 지침의 내용을 교육하여야 하며, 계약의 이행 및 업무수행 과정에서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청렴포털(국민권익위원회 운영) 부패행위 신고, 행동강령위반 신고 상담 사이트(www.clean.go.kr) 또는 공사 신고센터(www.jpdc.co.kr)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7조(위반 시의 조치)
공사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협력사에 대하여 즉시 교체를 요구하거나 협력사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

제7장 기 타열기

제28조(보안)
협력사는 공사 및 거래업체의 영업비밀 또는 보안을 요하는 정보를 무단유출 하지 않아야 하며 업무 수행 시 취득한 정보는 사전허가 및 승인 없이 보관,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29조(계약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는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시행령 제2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ㆍ대표자ㆍ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3. 임직원 자신이나 그 가족이 대리하거나 고문ㆍ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② 공사와 물품의 구매, 용역, 공사 등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협력사는 공사 발주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퇴직자 근무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2009.3.20.>

이 지침은 2021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 제정 2022. 4. 7.

제1조(목적)
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지정되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로서 공사의 행동강령책임관을 말한다.

제3조(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
법 제2조제6호아목 및 영 제3조제3항제3호에 따라 사장이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2년 이내 퇴직 예정인 공직자의 퇴직 후 고용주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
2. 공사 및 그 소속기관의 퇴직공직자(임직원)로서 퇴직 전 5년 이내에 영 제3조제2항에서 정하는 범위의 부서(실․본부․센터)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사람

제4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기피 신청)
① 공사 소속 공직자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라는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청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통한 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을 하려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③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에게 그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해당 공직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 및 회피 신청,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시 사장에게 신속히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회피 신청을 한 공직자 및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를 지휘·감독하는 상급자 또는 소속기관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사장 또는 소속기관장이 공직자에게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공직자와 기피를 신청한 자에게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④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3항에 따라 통보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점검해야 한다.

⑤ 공사 소속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가 사적이해관계자가 아닌 경우에도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위한 조치와 관련하여서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6조(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대상 업무 지정 등)
① 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직무 관련 부동산 취급 및 개발 업무 중 공사가 사업의 제안자, 지정권자, 승인권자, 사업시행자 등으로서 수행하는 업무를 별표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사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업무에 해당하는 사업이 주민 공고ㆍ공람, 지구 지정 등의 절차에 따라 대외 공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사업 관련 정보를 소속 공직자에게 분기별 또는 수시로 상당한 기간 동안 공지해야 한다.
1. 사업명
2. 사업 지구의 지번 (지도 등을 이용해 위치를 표시)
3. 사업 시행 일정 (사업 절차별 일정을 표시)

③ 전항에 따른 공지의 방법은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정보를 취합해 공지하거나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부서에서 전 부서에 공지하는 방법, 인트라넷에 게시하거나 전자문서로 공람하는 방법 등으로 할 수 있다.

제7조(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및 조치)
① 공직자가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를 하려는 경우 보유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또는 매수 후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신고 사항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는 제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8조(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관리)
① 고위공직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과 관련하여 별지 제7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장(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사람이 사장인 경우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말한다)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정보공개가 금지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 부문 기관명, 직위 또는 직급, 주요 업무활동 내역과 활동 기간을 공개할 수 있다.

제9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조치)
① 공사 소속 공직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8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신고 사항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 제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10조(가족 채용 제한 대상 확인)
공사의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가족 채용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채용대상자(법 제1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로부터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11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
공사의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12조(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방법)
공사 소속 공직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와 사적 접촉을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13조(신고·신청의 기록·관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5조에 따른 신고ㆍ회피ㆍ기피ㆍ조치ㆍ점검ㆍ통보ㆍ고발ㆍ업무활동 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청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통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14조(위반행위 신고)
① 공사 소속 공직자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그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에 별지 제12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공사 소속 공직자가 아닌 국민이 제1항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 별지 제12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사장 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조사·감사 또는 수사(이하 “조사등”이라 한다)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16조(이첩·송부의 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 또는 송부 받은 경우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조사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13호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17조(종결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영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접수받은 신고 또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이첩ㆍ송부 받은 신고를 종결하는 경우 신고자와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송부받은 경우만 해당한다)에 별지 제14호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18조(위반행위의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자가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 같은 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조사 등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5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제19조(교육)
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 결과를 기록·관리해야 한다.

제20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공직자는 이 법에 따른 의무와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과 상담할 수 있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상담 내용을 관리해야 한다.

제21조(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의 구성·운영)
① 사장은 영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장으로 하는 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이하 “자문기구”라 한다)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기구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구성원은 부패방지 업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사장이 위촉한다.

③ 자문기구 구성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자문기구의 회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소집하고, 관계인은 자문기구의 요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⑤ 자문기구의 구성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자문기구의 구성원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으로서 공무수행과 관련한 행위제한을 준수해야 한다.

제22조(징계양정 기준)
사장이 이 법의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이 지침 별표2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해야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청렴윤리경영 선언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청렴윤리경영 선언문

공사는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다음 원칙을 준수하고 실천할 것을 다짐한다.

  • 원칙 1. 청렴윤리경영 관련 정책을 승인·공개하고 이를 대내·외에 확산·전파하기 위해 소통하며, 청렴윤리경영 운영 전반에 대해 관리한다.
  • 원칙 2. 청렴윤리경영 책임자를 임명 또는 선임하고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운영 전반에 대한 역할을 부여하고, 충분한 권한과 자원을 부여한다.
  • 원칙 3. 조직 전반에 적용 가능한 청렴윤리경영 정책 및 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대·내외에 공개하여 적극 활용되도록 한다.
  • 원칙 4. 부패리스크 식별·평가를 위한 역할과 책임을 공사 구성원에게 부여하고, 사업 전반의 부패리스크를 식별·평가하여 경감하도록 한다.
  • 원칙 5. 청렴윤리경영 부패리스크 맵을 구축 및 공개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한다.
  • 원칙 6. 부패 행위 예방을 위해 부패 위험신호를 적시에 감지 및 대응하고 제3자 리스크를 식별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 원칙 7. 청렴윤리경영 정착을 위해 주기적 교육을 실시하고, 고리스크 부서·분야 ·업무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 원칙 8. 청렴윤리경영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시스템을 구축하고, 신고처리 및 보호 ·보상, 위반행위 조사 및 후속 조치를 실시하도록 한다.
  • 원칙 9. 청렴윤리경영의 효과성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개선한다.
  • 원칙 10. 청렴윤리경영 위반행위에 대해 제재기준을 강화하여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백경훈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CP) 운영 지침

  •  
제1장 총칙열기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공공기관의 책무와 청렴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부패방지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부패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청렴하고 윤리적인 경영 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렴윤리경영”이란 공사가 윤리적 책임, 사회적 책임과 법적 책임까지 고려하여 운영하는 경영방식으로 부패방지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투명하고 청렴하게 운영하는 경영방식을 말한다.

2.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Integrity & Ethics Compliance Program, 이하 “청렴윤리경영 CP”라 한다) ”이란 공기업․기업 등이 청렴윤리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일련의 체계 및 활동을 말한다.

3. “부패”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를 준용한다. 다만, 「공익신고자보호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등에서 특별히 규정한 사항의 경우에는 이를 준용한다.

4. “부패리스크”란 공사가 부패방지 관련 법규, 사규 등을 위반하여 부패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거나 예견되는 상황 또는 부패 관련 법률․감독상 제재를 받거나 중대한 재무적․비재무적 손실을 초래한 경우를 말한다.

5. “행위규범(code of conduct)”이란 법적 책임과 윤리적 책임을 포함하여 공사 임직원이 준수해야 하는 바람직한 행동 방식을 말한다.

6. “제3자”란 공사와 관련된 개인 또는 기관으로 계약ㆍ위탁 등의 관계에 따라 성립된 협력업체 등의 이해관계자를 말한다.

7. “부패리스크 매핑”이란 공사의 부패리스크를 전사적·체계적으로 파악하는 것으로, 부패리스크를 식별하고 원인·영향력·발생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경감조치를 실행하고, 부패리스크 맵을 구축·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8. “위험신호(red flag)”란 공사 내에서 부패가 발생할 개연성이 매우 높거나 일어나고 있음을 나타내는 활동 또는 상황, 징후 등을 말한다.

9. “청렴윤리경영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이란 공사의 청렴윤리경영을 관리ㆍ감독하는 협의체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임직원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등 국내 부패방지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해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해당 국가의 부패방지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청렴윤리경영 CP 책임자(이하 “책임자”라 한다)는 이 지침의 준수를 위해 별도의 매뉴얼을 수립할 수 있으며, 임직원은 이러한 매뉴얼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공사의 모든 임직원에 적용된다.

② 이 지침은 공사의 대리인, 협력사 등 해당기관에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업무를 보조하거나 직접적인 이익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개인․단체에 적용된다.

③ 청렴윤리경영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과 사규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환경조성열기

제5조(정책․절차)
① 공사는 청렴윤리경영 CP를 위한 관련 정책 및 절차를 수립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청렴윤리경영 CP 정책 등을 수립할 때 임직원, 제3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소통하여야 한다.

③ 청렴윤리경영 CP를 위한 정책 및 절차는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청렴윤리경영 문화 조성을 위한 청렴윤리경영 CP 운영체계 및 운영 절차

2. 임직원 및 제3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해 및 접근의 수월성

3. 부패리스크 식별ㆍ평가 및 경감조치에 관한 사항

4. 청렴윤리경영 CP 효과성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청렴윤리경영 CP 관련 제재 및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

6. 기타 청렴윤리경영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청렴윤리경영 행위규범)
공사 임직원은 청렴윤리경영 CP 운영을 위해 다음 각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공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제5조 내지 제33조에 규정된 사항

2. 공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4조 내지 제18조에 규정된 신고ㆍ제출 의무 및 제한ㆍ금지 행위

제3장 역할과 책임열기

제7조(최고경영자의 역할과 책임)
① 사장은 청렴윤리경영에 대해 이해하고, 부패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고 청렴윤리경영 CP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 및 실천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사장은 책임자의 직무 수행을 지원하는 청렴윤리경영 CP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이라 한다)를 설치하고 독립성ㆍ공정성을 보장하며,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과 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장은 행위 규범을 준수하여야 하며, 임직원의 부패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부패에 대한 엄격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

④ 사장은 청렴윤리경영 CP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청렴윤리경영 실천의지 표명

2. 책임자의 직무수행 및 전담부서의 운영과 관련한 독립성ㆍ공정성 보장

3. 청렴윤리경영 CP 정책 수립 및 준수

4. 청렴윤리경영 문화 조성 및 촉진

5. 부패리스크 식별 및 평가

6. 신고시스템 구축ㆍ운영

7. 청렴윤리경영 CP 관련 교육 및 대내외 소통

8. 청렴윤리경영 CP 효과성 평가 및 개선

9. 청렴윤리경영 공ㆍ과에 따른 징계 및 인센티브

10. 기타 청렴윤리경영 CP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⑤ 사장은 필요한 경우, 청렴윤리경영 CP 운영상황의 점검ㆍ평가를 위해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기구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임직원은 청렴윤리경영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책임과 역할을 가진다.

1. 공사의 규정, 행동강령, 행위규범 등 절차 및 기준 준수

2.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및 보고

3. 청렴윤리경영 교육 참여 등 청렴윤리경영 운영에 대한 적극적 동참

4. 부패리스크의 발생 개연성이 매우 높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청렴윤리경영 CP 전담부서에게 정보 제공

제9조(청렴윤리경영 CP 책임자의 역할과 책임)
① 청렴윤리경영 CP 책임자는 행동강령 책임관으로 하며, 청렴윤리경영 CP 수행 및 전담 업무 추진은 윤리 업무 부서에서 담당하며 전반적인 관리의 책임을 진다.

② 책임자는 청렴윤리경영 CP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를 수행한다.

1. 청렴윤리경영 관련 규정 관리

2. 청렴윤리경영 운용 총괄

3. 사장, 청렴윤리경영추진단에 대한 청렴윤리경영 운영실적 등을 포함한 청렴윤리경영 관련 중요사항 보고ㆍ공유

4. 청렴윤리경영 CP 정책 수립 및 준수

5. 청렴윤리경영 문화 조성 및 촉진

6. 부패리스크 식별 및 평가

7. 신고시스템 구축ㆍ운영

8. 청렴윤리경영 CP 관련 교육 및 대내외 소통

9. 청렴윤리경영 공ㆍ과에 따른 징계 및 인센티브 제도 운영

10. 추진단의 행정지원

11. 기타 청렴윤리경영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지원

제10조(전담부서의 역할과 책임)
① 전담부서은 다음 각 호를 수행한다.

1. 청렴윤리경영 CP의 전반적인 운영ㆍ관리 및 실행을 위한 정책ㆍ절차 등의 수립ㆍ시행

2. 공사 전반에 적용되는 청렴윤리경영 CP 운영 관련 규정 수립ㆍ관리

3. 청렴윤리경영 CP 운영성과 평가, 위반행위의 조사결과 등에 따른 개선방안 및 대응 방안 마련ㆍ시행

4. 위험신호 포착 시 신속한 보고 및 대응방안 수립ㆍ조사를 위한 감사부서와의 협력체계 구축

5. 청렴윤리경영 CP 운영 성과 보고

6. 청렴윤리경영 관련 사항의 대내외 공개

② 청렴윤리경영 CP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부패리스크 매핑, 모니터링, 효과성 평가, 청렴윤리경영 CP 준수 여부 평가 등과 관련한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1조(청렴윤리경영추진단 구성 및 역할)
① 사장은 대내외 청렴윤리경영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렴윤리경영 추진사항에 대해 관리ㆍ감독 역할을 수행할 협의체를 운영 할 수 있다.

② 청렴윤리경영추진단은 사장을 단장으로 하여 임원 및 실ㆍ본부ㆍ센터ㆍ단장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를 수행한다.

1. 청렴윤리경영 CP 추진계획에 대한 실행 지원

2. 부패리스크 매핑, 통제관리 계획 수립 및 실행 지원

3. 청렴윤리경영 모니터링 지원

4. 청렴윤리경영 CP에 대한 평가 및 개선 의견 수렴 지원 등

③ 사장은 청렴윤리경영 정책 추진에 대한 공유 및 협의 사항이 있는 경우 등 필요시 추진단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청렴윤리경영 추진단 운영은 윤리 업무 부서에서 하고 전담 직원을 둔다.

제4장 부패리스크 매핑열기

제12조(부패리스크 식별 및 평가)
① 사장은 부패리스크 식별ㆍ평가ㆍ개선을 위해 필요한 자원을 제공해야 하며, 부패리스크 매핑이 적절히 실행되도록 촉진하여야 한다.

② 전담부서는 공사의 규모ㆍ기능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부패리스크 식별ㆍ평가 절차 및 우선순위 결정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모든 부서는 부패리스크를 식별ㆍ평가 및 경감조치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전담부서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전담부서은 각 부서의 리스크 평가 결과를 토대로 공사는 리스크 우선순위등을 최종 검토하여 부패리스크 관리ㆍ개선 등을 위한 운영 방안을 수립한다.

④ 전담부서 및 모든 부서는 부패리스크 평가 후 관련 부패리스크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전담부서는 리스크 평가 및 경감 조치 후에도 남아 있는 잔여리스크를 평가하고 필요 시, 추가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전담부서는 부패리스크 식별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부패리스크 맵 구축 및 관리)
① 전담부서는 부패리스크 식별ㆍ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부패리스크 맵을 구축하여 관리한다.

② 부패리스크 맵은 식별된 모든 부패리스크에 대한 리스크 위험 수준, 경감조치, 잔여리스크 및 조치, 조치 계획의 담당자 및 기한 등을 포함한다.

③ 전담부서는 부패리스크 맵에 따른 조치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결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매년 현행화하여야 한다.

제14조(부패리스크 매핑 보고 및 공개)
① 전담부서는 부패리스크 매핑 결과를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전담부서는 부패리스크 매핑 결과를 임직원에게 공유하고 외부에 공개할 수 있다.

제5장 부패리스크 예방 및 관리열기

제15조(위험신호 등 부패리스크 관리)
① 전담부서와 부패리스크 발생 위험이 높은 부서는 부패 위험신호를 포착하고 적시에 대응하기 위한 상시적 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전담부서는 제3자의 부패리스크 관리를 위해 조직의 청렴윤리경영 CP 운영 관련 규정 등을 공유하고 제3자의 부패리스크를 식별ㆍ평가하는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전담부서는 제3자 부패리스크 매핑을 통해 파악된 부패 리스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고위험 리스크 분야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 임직원은 제3자 관련 위험신호가 포착될 경우 전담부서에 즉시 알려야 하며, 전담부서는 부패리스크 위험수준을 검토하여 개선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교육)
① 공사는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청렴윤리경영과 관련한 일반 교육과 맞춤형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전담부서는 부패리스크 발생 위험이 높은 부서 및 사업의 관리자와 담당자를 대상으로 부패위험 매핑 결과와 부패위험 상황에서의 행동방침 교육 등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전담부서는 실ㆍ본부ㆍ센터ㆍ단장 이상 임직원(이하 “고위경영진”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청렴윤리경영 CP 운영 과정에 대한 고위경영진의 역할 등을 교육하거나, 전담부서 대상으로 전담부서 종사자의 전문성,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 및 훈련을 시행할 수 있다.

④ 전담부서는 제3자로 인한 부패위험 축소를 위해 제3자 관리의 필요성과 중요성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전담부서는 교육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교육 내용 및 방법 등을 개선하여야 한다.

제17조(신고 처리 및 보호ㆍ보상)
① 공사는 청렴윤리경영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시스템을 구축하고, 신고 문화 활성화를 위한 조직문화를 조성하며, 절차에 따라 신고 처리 및 보호ㆍ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6조에 따른 청렴윤리경영 위반사항을 알게 된 때에는 신고시스템 또는 책임자에게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③ 공사는 임직원 및 제3자 등이 신고 절차를 인식할 수 있도록 신고채널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④ 신고의 상담ㆍ접수ㆍ처리, 신고자의 보호ㆍ포상 등과 관련하여 공사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조사)
① 전담부서는 부정 등 청렴윤리경영 CP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즉시 위반행위를 중단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조사를 감사 담당부서에 요청하는 등 적절한 후속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위반행위 조사를 위한 규정과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전담부서는 부패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부패위험 이행실태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며, 위험신호가 발생한 경우 조사결과를 토대로 취약점과 발생요인 등을 파악하고 해당부서에 재발방지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전담부서는 중대한 위반행위의 경우 현황 파악 결과 및 후속조치를 사장에게 보고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대내외에 공개할 수 있다.

제6장 모니터링 및 개선열기

제19조(효과성 평가 및 개선)
① 전담부서는 청렴윤리경영 CP 효과성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효과성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전담부서는 효과성 평가를 통해 청렴윤리경영 CP 운영성과 및 취약분야를 분석하고, 개선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전담부서는 효과성 평가 및 개선 결과를 사장에게 보고하고, 대내외에 공개할 수 있다.

제20조(문서화 및 기록관리)
① 공사는 각종 거래, 계약, 부패리스크 매핑 등과 관련하여 상세하고 정확하게 문서화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사실이 아니거나 위조된 내용을 기록하거나, 기록되어야 할 내용을 고의로 누락하지 않아야 한다.

제7장 제재 및 인센티브열기

제21조(제재 및 인센티브)
① 공사는 청렴윤리경영 위반행위에 대하여 감사ㆍ인사 관련 규정 등에 따라 공정하게 제재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청렴윤리경영 실천 및 확산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해 내부 기준을 수립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제8장 보칙열기

제22조(비밀누설 금지)
청렴윤리경영 위반행위에 대한 현황 파악 및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부당하게 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3조(기타)
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사항은 별도 기준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지침은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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