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신고대상
- 사회ㆍ경제적 관계에서 상대방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갑(甲)이 권한을 남용하여 을(乙)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
직장 내 괴롭힘 신고대상
- 공사 임직원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공사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인권침해 신고대상
- 성별, 인종, 종교, 신체조건, 용모, 장애, 학력, 연령,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등을 이유로 직원의 고용, 승진, 교육 등에 대한 차별대우
- 노동조합에의 가입이나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 공사 사업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현지주민의 인권 침해 행위
- 성차별적 제도와 관행
- 관련 규정
공사 인권경영 지침
성희롱 · 성폭력 신고대상
-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해당 행위
- 관련 규정
공사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피해방지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