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의 윤리적 가치와 청렴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며, 제보자의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소속 임직원의 부정행위 신고
- 대상 및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근거 없는 비방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접수 및 처리가 불가할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인권침해 구제절차 안내
① 신고
· 방문, 우편, 홈페이지 등
※ 제주시 첨단로 330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인권침해신권센터)
② 접수 및 분류
· 진정접수
· 인권침해 여부 판단
- 인원침해 인정 시 구제절차 진행
- 인권침해 불인정 시 사건 각하
※ 각하할 수 있는 사건 : 우리공사 인권경영 운영지침 제33조에 해당하는 경우
③ 당사자간의 조정
· 당사자간의 합의 권고
- 합의 성립 시 사건 종결
- 합의 불성립 시 정식 조사 실시
④ 조사
· 진술서 및 자료제출 요구
· 사건 조사결과서 작성 및 통합 구제위원회 제공
⑤ 구제
· (필요시)사건 추가조사 요구
· 진정 심의·의결
⑥ 결과통보
· (필요시)사건 추가조사 요구
· 진정 심의·의결
⑦ 이의제기
· 이의제기 시 인권침해 재심 또는 외부 구제절차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