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구성원 및 이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익을 향상 시키기 위해 운영되며, 4개의 채널이 있습니다.
- 기명신고 담당자에 신고
(우편 · 메일 · 전화 등) - 무기명신고 레드위슬 헬프라인
(외부 기관 신고 등) - 안심 신고 변호사 대리 신고 ·상담
(메일 등) - 안심 상담 노무사 상담
(카카오채널 · 메일 등)
임직원 전용
신고채널 운영부서
소통윤리팀
신고대상 행위
공사의 통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업무관련성이 있는 영역에서 공사 구성원이 가해자 또는 피해자인 인권침해 행위
신고대상 예시
- 직장내 괴롭힘
- 직장내 성희롱 · 성폭력
- 갑질(폭언, 폭행 등)
- 2차 가해
- 기타 인권침해 행위
신고대상이 아닌 예시
- 채권관계나 그 밖의 계약상 의무이행과 관련된 사안
- 업무와 무관하게 사적인 자리에서 발생한 폭언 폭행 사건
- 공사 사업(먹는샘물, 임대주택 등)에 대한 이의제기 및 하자 민원 등
관련 자료
- 인권침해 신고 · 처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공사 인권경영 지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JPDC 인권경영 지침 -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방지 예방 관련은 공사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방지 지침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JPDC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방지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