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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준법경영

DISCOVER THE VALUE

공사 구성원 및 이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익을 향상 시키기 위해 운영되며, 4개의 채널이 있습니다.

신고채널 운영부서

 소통윤리팀

신고대상 행위

공사의 통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업무관련성이 있는 영역에서 공사 구성원이 가해자 또는 피해자인 인권침해 행위

신고대상 예시

  • 직장내 괴롭힘
  • 직장내 성희롱 · 성폭력
  • 갑질(폭언, 폭행 등)
  • 2차 가해
  • 기타 인권침해 행위

신고대상이 아닌 예시

  • 채권관계나 그 밖의 계약상 의무이행과 관련된 사안
  • 업무와 무관하게 사적인 자리에서 발생한 폭언 폭행 사건
  • 공사 사업(먹는샘물, 임대주택 등)에 대한 이의제기 및 하자 민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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