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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국민신청제도란?

국민이 공무원에게 적극행정제도(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제시, 감사기구를 통한 사전컨설팅 등)를 활용하여 법령 미비 또는 불명확 등으로 인해 발생한 공익적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

신청방법

① 공사로 신청, ② 국민권익위원회 신문고로 신청

※ 공사업무와 관련된 사규 미비 및 불명확, 환경변화에 의한 사규 재해석 등을 통해 공익적 목적 달성을 위함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공사로 신청(공사 소관사항이 아닌경우 국민권익위원회로 이송·처리)

 

신청 대상
신청 대상에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청 可

①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사안

② 민원·제안창구에 기 제기하였으나, 반려된 사안
* 1차 민원과 국민신청 대상은 동일해야함

③ (권익위로 신청) 1,법령미비 2,법령 불명확 3,사회 환경의 변화에 맞지 않는 법령해석 등 3가지 사유 중 하나로 반려된 사안

④ (공사로 신청) 사규(지침, 매뉴얼 등 포함) 1,미비 2,불명확 3,사회환경의 변화에 맞지 않는 해석 등 3가지 사유 중 하나로 반려된 사안

※ ① 및 ② 이면서, ③ 또는 ④

예외 대상
예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不可

① 기존에 관련 민원 신고 등을 신청한 사실이 없는 1차 민원 또는 제안

②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는 경우

③ 다른 법령에 의한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④ 판결·재결 등으로 확정된 권리관계에 대한 사항

⑤ 사인간 권리관계, 개인 사생활에 관한 사항

⑥ 공무원의 인사행정상 행위에 관한 사항

⑦ 국가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경우

⑧ 단순 질의, 진정, 불만, 민원인 경우

⑨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과 연관된 경우

 

※ 참 고

법령이 불명확한 경우 예시

 

  • 법령미비
    코로나19로 중단된 학교급식 예산을 활용하여 학생 가정에 농산물 식재료를 배송하는 ‘농산물 꾸러미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나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

  • 법령 불명확
    자영업자의 자녀는 어린이집 우선순위 입소 기준 중 하나인데, 자영업자성을 띠는 농업인 자녀의 경우 우선순위 입소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운영절차

공사 ‘적극행정 국민신청’

공사 소관업무에 대한 사항으로 전담(소관)부서에서 1차 검토 후 5일 이내 신청인에게 결과 통지 (수용 또는 수정 수용의 처리결과는 60일 이내)

 

국민신문고 ‘적극행정 신고센터’ 신청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접수하여 소관부서에 배정, 소관기관에서는 적극행정 제도(적극행정위원회, 감사기구 사전컨설팅 등)를 활용하여 신청을 처리하고 신청인에게 결과 통지

관련법령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제18조의2,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제17조의2

 

공사 소관업무
적극행정 국민 신청
국민신문고
적극행정 국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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