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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대상자

입주대상자
1순위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 수급권자 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자(차상위계층)중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비율이 30% 이상인 자
  • 수급권자 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차상위계층) 고령자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2순위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3순위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로서 시장 등이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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