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6. 기준)
운영근거
- 지방공공기관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라인 제11조(안전보건경영위원회)
운영목적
- 안전보건관리중점기관으로서 근로자와 전문가가 참여하여 안전보건정책에 대해 심의 또는 자문을 통한 정책 결정
구성현황
- 위원회는 기관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 전담조직의 장, 근로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
- 위원장: CEO
- 위원
- 사용자 위원: 5인(CEO 포함)
- 근로자 위원: 5인(근로자 대표 포함)
- 전문가 위원: 1인
안전보건경영위원회 운영
- 개최시기
- 정기회의: 1회/반기
- 임시회의: 긴급한 의안이 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