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서브페이지 컨텐츠

공사소개

DISCOVER THE VALUE

운영근거

  • 지방공공기관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라인 제11조(안전보건경영위원회)

운영목적

  • 안전보건관리중점기관으로서 근로자와 전문가가 참여하여 안전보건정책에 대해 심의 또는 자문을 통한 정책 결정

구성현황

  • 위원회는 기관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 전담조직의 장, 근로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
    • 위원장: CEO
    • 위원
      • 사용자 위원: 5인(CEO 포함)
      • 근로자 위원: 5인(근로자 대표 포함)
      • 전문가 위원: 1인

안전보건경영위원회 운영

  • 개최시기
    • 정기회의: 1회/반기
    • 임시회의: 긴급한 의안이 있을 때

Q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페이지 최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