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6. 기준)
운영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목적
- 공사의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하여 산업재해 및 직업병 예방을 위한 공사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책을 결정
구성현황
- 위원회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을 같은 수로 구성(사업장별 운영)
- 위원장(안전보건관리책임자), 위원(안전보건관리책임자 포함)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 개최시기
- 정기회의: 1회/분기
-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