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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소개

DISCOVER THE VALUE

운영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목적

  • 공사의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하여 산업재해 및 직업병 예방을 위한 공사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책을 결정

구성현황

  • 위원회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을 같은 수로 구성(사업장별 운영)
    • 위원장(안전보건관리책임자), 위원(안전보건관리책임자 포함)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 개최시기
    • 정기회의: 1회/분기
    •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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