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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와
이야기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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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Q 20년간 지원 받고 난 후 기간을 연장해서 거주할 수 없나요? 답변 펼침
A

○ 현재 법령에 명시되어진 주택 유형별 거주기간을 연장해서 계속해서 거주 할 수 없습니다.
      단, 일반매입임대주택의 경우 만65세 이상 고령자는 재계약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임대주택] Q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알려주세요 답변 펼침
A

○ 국민임대주택
1. 전용면적 50제곱미터 미만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자 (1인가구 70%, 2인가구 60%)
 1)선정순위 (경쟁시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 1순위 : 해당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사람
  - 2순위 : 해당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에 연접한 시군자치구중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정하는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사람
  - 3순위; 제1,2순위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
2. 전용면적 50~60제곱미터 이하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자 (1인가구 90%, 2인가구 80%)
 1)선정순위 (경쟁시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일 순위에서는 해당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차구 거주자에게 우선공급)
  -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하여 24회이상 납입한 사람
  - 2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하여 6회이상 납입한 사람
  - 3순위;제1,2순위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
3.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인 자 (1인가구 120%, 2인가구 110%)
 1)선정순위 (경쟁시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일 순위에서는 해당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차구 거주자에게 우선공급)
  -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하여 24회이상 납입한 사람
  - 2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하여 6회이상 납입한 사람
  - 3순위;제1,2순위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

[임대주택] Q 매입대상 주택 대상과 방법은? 답변 펼침
A

○ 매입대상 주택 : 건축법상의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공동주택 (세부내용은 추후 실시 예정인 주택 매입공고 참조)

○ 매입방법 : 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매입공고에 의한 매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다만 필요시 부동산중개사무소, 경매 등을 통해 매입가능

○ 매입가격 : 매입가는 감정평가가격을 기초로 매매를 원칙으로 하되 경매의 경우에는 낙찰가로 매입함.

[임대주택] Q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알려주세요 답변 펼침
A

○ 일반매입임대주택
1. 1순위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나.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다. 「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자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득대비 임차료의 비율이 30%이상인 자
 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호 또는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고령자인 경우
 마.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로 영구임대주택 자산 기준 충족한 자.
2. 2순위
 가.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가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자로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나.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인 자로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 청년매입임대주택
1. 우선공급 : 아동복지시설 퇴소예정자 및 퇴소한지 5년 이내인 자
2. 일반공급
 가.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에 따른 생계 ·주거·의료급여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수급자 가구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가구
나.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다. 3순위 :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이하이고,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신혼부부매입임대주택 Ⅰ
1. 1순위 :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공고일 기준 혼인 7년이내인 자), 자녀가 있는 예비신혼부부(혼인예정인 자로 입주일 전까지 혼인신고를 한 자 ),  한부모가족(만6세이하를 둔 한부모가족)
2. 2순위 : 자녀가 없는 (예비)신혼부부
3. 3순위 : 1순위와 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만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다자녀매입임대주택
1. 1순위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수급자 가구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2.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임대주택] Q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한 후, 다른 매입임대주택으로 옮길 수 있나요? 답변 펼침
A

○ 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하고 계실 경우, 다른 매입임대주택에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임대주택] Q 원래 살고 있던 집에서 퇴거가 늦어져서 입주일자가 늦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펼침
A

○ 임대차기간이 시작된지 3개월 이내에 입주하시면 됩니다.( 3개월 경과시 계약 해지) 단, 임대료 및 관리비 등 임대차계약관련 발생 금액은 임대차계약서에 작성된 임대차계약 시작일로부터 부과됩니다.(잔금 또한 임대시작일까지  납부가 필요합니다.)

[임대주택] Q 임대료 및 임대기간은? 답변 펼침
A

○ 임대료 수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매입임대주택(일반,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 시중 임대료의 약 30~50%수준
- 행복주택 : 시중 임대료의 약 60~ 80% 수준
- 국민임대주택 : 시중 임대료의 약 60~80% 수준
- 통합공공임대주택 : 시중 임대료의 약 35~90% 수준

○ 주택 유형별 임대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일반매입임대주택 : 최대 20년 거주(단, 만 65세 이상 고령자는 재계약 횟수 제한 없음)
- 청년매입임대주택 : 최대 6년 거주(입주 후 혼인 시 최대 20년 거주)
- 신혼부부매입임대주택 : 최대 20년 거주
-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 최대 20년 거주 
- 행복주택(대학생, 청년) : 최대 6년 거주 / 행복주택(신혼부부) :  무자녀(6년), 자녀1명이상(10년) 거주 / 행복주택(주거급여, 고령자) : 최대 20년 거주 
- 국민임대주택 : 최대 30년 거주
- 통합공공임대주택 : 최대 30년 거주 

[임대주택] Q 임대주택 매입시기 및 절차를 알려주세요 답변 펼침
A

○ 임대주택의 매입시기는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필요시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도내일간지 등을 통해 매입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 임대주택의 매입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고→접수→ 서류 심사→ 현장실태조사→ 대상주택 선정(매입심의)→ 감정평가→ 매매협의→ 계약체결→ 소유권이전

[임대주택] Q 임대주택 사업 시행목적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답변 펼침
A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의 임대주택은 도민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여 입주민들이 주거문제 해소 및 내 집마련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 Q 임대주택 신청시기 및 절차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답변 펼침
A

○ 현재 임대주택 신청시기가 정기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신규 주택 매입 또는 건설, 예비입주자 부족시 입주자 모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입주자 모집공고는 공사 홈페이지(www.jpdc.co.kr)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제주 주거복지센터(제주시 064-753-9500, 서귀포시 064-767-9500)에서 제주도내 임대주택 공고에 관한  문자알림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으니 필요시 신청바랍니다.
○ 임대주택 입주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모집공고 → 접수(우편, 현장접수 등) → 입주자격조회(소득 및 자산, 무주택 여부) 및 소명 → (예비)입주자 선정 및 발표 →  입주안내  → 계약체결 → 입주

[임대주택] Q 행복주택입주자격을 알려주세요 답변 펼침
A

○ 행복주택
1. 청년계층 
 가. 만 19세 이상 만39세 이하
 나. 사회초년생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이내인 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자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이지않은 사람으로서 「고용보험법」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2.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계층
  가.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중이며 혼인기간이 7년이내인 자 또는 만 6세이하의 자녀를 둔 자
  나.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중이며 입주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다. 한부모가족 : 만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자 
3. 고령자 : 만65세 이상인 자 
4.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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