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실명 대리신고, 안심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변호사가 이메일을 통해 신고자와 소통하고 공사에 대리신고하여 신고자의 익명성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신고절차
- 1. 상담신청: (피해신고자) 안심변호사에게 이메일 상담 신청
- 2. 상담실시: (안심변호사) 신청내용 검토 후 상담이 필요시 상담
- 3. 대리신고: (안심변호사) 심각시 인권침해신고 담당자에 대리신고
- 4. 조사: (안심변호사) 조사과정에 대리신고자(변호사)가 신고자 대리 수행 가능
- 5. 결과회신: (담당자) 결과를 변호사에게 통보
(안심변호사) 변호사가 신고자에게 회신
안심변호사 현황
김동훈 변호사(남)
- 소속: 공동법률사무소 율장
- 주요이력: 공사 청렴시민감사관, 공사 소송 및 법률 고문 등
- 이메일: dhkim398@hanmail.net
유의사항
- 인권침해 신고와 관련하여 구체적이지 않거나 무관한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신고 내용에 대한 사실확인 및 조사결과에 따라 해당 임직원에게 징계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므로, 신고는 사실에 기초하여 정확한 내용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내용으로 명예훼손 또는 무고 등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은 신고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