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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준법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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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 운영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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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 2023.2.24.
제1장 총칙열기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관계법령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준비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인권경영”이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의한 인권침해 발생을 예방하고 인권친화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공사가 인권정책선언을 하고 인권실천·점검의무를 이행하며,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구제절차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임직원”이란 공사에 근무하는 임원과 직원(비정규직 포함)을 말한다.
4. “이해관계자”란 정부, 협력사, 지역주민, 소비자 등 공사의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모든 법인 또는 개인을 말한다.
5. “협력사”란 공사와 사업관계를 맺고 있는 회사로서, 국내외 자회사, 출자회사, 공급망, 거래 회사, 입주사, 고객사 등을 포함한다.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공사의 인권경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인권경영 일반원칙열기

제4조(인권경영의 이행)
공사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인권침해 발생 시 적극적인 구제를 위해 노력한다. <신설 2024.10.10.>

제5조(고용상의 차별금지)
① 공사는 인종, 종교, 장애, 성별, 학력, 나이, 신체적 조건, 혼인여부, 가족상황, 출신국가,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채용, 배치, 승진, 교육, 임금, 복리후생 등에서 차별하지 않는다.
② 공사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는다.

제6조(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① 공사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하는 것을 보장한다.
② 공사는 노동조합에의 가입, 노동조합의 조직,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③ 공사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에게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단체교섭할 권리를 보장한다.
④ 공사는 근로자 대표에게 근로자 대표로서 정당한 활동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4.10.10.>

제7조(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의 금지)
① 공사은 협력사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노동을 강제하지 않는다.
② 공사는 15세 미만의 연소자를 고용해서는 안된다. 단 법률이 정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 <신설 2024.10.10.>

제8조(안전 및 보건)
① 공사는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을 제공하고 안전에 대한 권리와 휴식권을 보장한다.
② 공사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③ 공사는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모든 이해관계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 및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신설 2024.10.10.>

제9조(책임 있는 협력사 관리)
① 공사는 협력사와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한다.
② 공사는 사업활동 중 협력사에 의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협력사가 인권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10조 (현지주민의 인권 보호)
공사는 사업 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현지주민의 생명권, 거주이전의 자유, 개인의 안전에 대한 권리 및 재산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제11조(환경권 보장)
① 공사는 사업 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현지주민들이 유해물질과 소음 등을 비롯한 각종 고충을 겪지 않도록 예방적 접근의 원칙을 견지한다.
② 공사는 환경경영체제를 수립 및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대내외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인권을 저해하는 지시 등의 금지)
① 임직원은 동료나 하급자의 인권을 저해하는 행위나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정보인권 보호)
공사는 경영활동 중 취득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신설 2024.10.10.>

제3장 인권경영 체계열기

제14조 (인권경영의 선언)
① 공사는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함을 내용으로 하는 인권경영선언문을 선포하고, 임직원은 이 선언문을 인권경영의 행동규범 및 가치판단 기준으로 삼아 실천한다.
② 공사는 인권경영선언문을 공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그 실천의지를 표명한다.

제15조(이행계획의 수립)
사장은 인권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1. 인권경영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인권경영의 추진과제 및 실행전략
3. 그 밖에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6조(인권경영 주관부서)
① 사장은 제10조에 따라 수립한 이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경영 주관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를 지정한다.
② 주관부서는 아래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권경영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인권교육의 시행에 관한 사항
  3. 인권영향평가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인권침해사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장 또는 인권경영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사장은 주관부서에 인권경영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인권경영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
④ 사장은 제2항 각호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관부서의 장, 인권경영 담당자 및 관련 업무수행자에게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거나 자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사장은 주관부서의 장 및 인권경영 담당자 등이 인권경영 업무를 행할 때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17조(인권경영 담당자)
① 사장은 인권경영 업무수행을 위하여 주관부서에 인권경영담당자를 1인 이상 지정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권경영 담당자는 다음의 인권경영 관련 분야 업무 경험이 있는 자 중 지정할 수 있다.
  1. 인사, 노무, 안전보건 관련 업무
  2. 준법경영, 윤리경영, 사회적 책임경영, 지속가능경영 관련 업무
③ 인권경영 담당자는 인권교육을 연 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며, 주관부서장은 인권경영 담당자의 인권경영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 교육수강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24.10.10.>

제18조(인권교육)
① 주관부서의 장은 모든 임직원의 인권 의식을 높이기 위한 인권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전 임직원이 일정 시간의 인권교육을 이수하도록 독려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인권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력회사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권교육은 공사의 연간 교육일정과 시기를 고려하여 사이버교육, 집합교육 등 적절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인권경영활동의 점검 및 공시)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사의 인권경영 이행현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체크리스트 등의 방법을 통한 자체 점검을 연 1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공사의 연간 인권경영 추진성과 및 제1항의 자체 점검결과를 공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0조(인권보호 등을 위한 정책적 지원)
① 공사는 공사가 체결하는 각종 계약 등에 있어서 인권의 보호와 증진 및 사회적 약자의 보호 등을 위하여 노력하는 계약 상대방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거나 배려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방의 영역 내에서 계약기간 중에 인권침해 사실 등이 발견되는 경우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음을 계약조건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책적 지원과 배려는 관련 법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상대방의 선정 절차에서의 가점 부여 등의 방법으로, 불이익의 부과는 계약해제 등의 방법으로 행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사항은 사장이 정한다.

제21조(윤리ㆍ인권경영위원회)
사장은 인권경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윤리ㆍ인권경영위원회를 두며 윤리ㆍ인권경영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윤리ㆍ인권경영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다.

제4장 인권영향평가열기

제22조(인권영향평가의 실시)
① 윤리ㆍ인권경영위원회는 회사의 경영활동이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실재적·잠재적 인권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윤리ㆍ인권경영위원회는 공사가 시행하고자 하는 주요 사업이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업운영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공사는 인권영향평가를 외부 독립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3조(결과보고서의 작성 및 공개 등)
① 윤리ㆍ인권경영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제16조에 따른 인권영향평가를 위한 자료를 각 부서에 요구하여 이를 윤리ㆍ인권경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윤리ㆍ인권경영위원회는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평가를 실시한 후 이해관계자의 의견 및 실재적·잠재적 인권 위험 여부 등의 내용을 포함한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의결로써 확정한다.
② 윤리ㆍ인권경영위원회는 제1항의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인권침해 방지조치의 시행 및 이의 지속적인 점검 등을 사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③ 사장은 제1항에 따라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서를 공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 하여야 한다.

제5장 인권침해 구제열기

제24조(인권침해 사건의 신고 및 처리)
① 자신의 인권이 침해당했거나 타인의 인권이 침해당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사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인권침해사건의 신고 및 처리 등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인권침해 구제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4.10.10.>

부 칙

이 지침은 2024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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