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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준법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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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 운영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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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 2023.2.24.
제1장 총칙열기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관계법령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준비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인권경영”이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의한 인권침해 발생을 예방하고 인권친화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공사가 인권정책선언을 하고 인권실천·점검의무를 이행하며,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구제절차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임직원”이란 공사에 근무하는 임원과 직원(비정규직 포함)을 말한다.
4. “이해관계자”란 공사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자로서 정부, 협력사, 지역주민, 소비자 등 공사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법인 또는 개인을 말한다.
5. “협력사”란 공사와 사업관계를 맺고 있는 회사로서, 국내외 자회사, 출자회사, 공급망, 거래 회사, 입주사, 고객사 등을 포함한다.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인권경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인권경영 일반원칙열기

제4조(고용상의 비차별)
① 공사는 인종, 종교, 장애, 성별, 학력, 나이, 신체적 조건,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고용, 승진, 교육 등에서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
② 공사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는다.

제5조(책임 있는 협력사 관리)
① 공사는 협력사와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한다.
② 공사는 사업 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협력사를 포함하여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제6조 (현지주민의 인권 보호)
공사는 사업 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현지주민의 생명권, 거주이전의 자유, 개인의 안전에 대한 권리 및 재산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제7조(환경권 보장)
공사는 사업 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현지주민들이 유해물질과 소음 등을 비롯한 각종 고충을 겪지 않도록 예방적 접근의 원칙을 견지한다.

제8조(인권을 저해하는 지시 등의 금지)
① 임직원은 동료나 하급자의 인권을 저해하는 행위나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인권경영 체계열기

제9조 (인권경영의 선언)
① 공사는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함을 내용으로 하는 인권경영선언문을 선포하고, 임직원은 이 선언문을 인권경영의 행동규범 및 가치판단 기준으로 삼아 실천한다.
② 공사는 인권경영선언문을 공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그 실천의지를 표명한다.

제10조(이행계획의 수립)
사장은 인권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1. 인권경영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인권경영의 추진과제 및 실행전략
3. 그 밖에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인권경영 주관부서)
① 사장은 제10조에 따라 수립한 이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경영 주관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를 지정한다.
② 사장은 주관부서에 인권경영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인권교육)
① 주관부서의 장은 모든 임직원의 인권 의식을 높이기 위한 인권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전 임직원이 일정 시간의 인권교육을 이수하도록 독려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인권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력회사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권교육은 공사의 연간 교육일정과 시기를 고려하여 사이버교육, 집합교육 등 적절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인권경영활동의 점검 및 공시)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사의 인권경영 이행현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체크리스트 등의 방법을 통한 자체 점검을 연 1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공사의 연간 인권경영 추진성과 및 제1항의 자체 점검결과를 공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인권보호 등을 위한 정책적 지원)
① 공사는 공사가 체결하는 각종 계약 등에 있어서 인권의 보호와 증진 및 사회적 약자의 보호 등을 위하여 노력하는 계약 상대방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거나 배려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방의 영역 내에서 계약기간 중에 인권침해 사실 등이 발견되는 경우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음을 계약조건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책적 지원과 배려는 관련 법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상대방의 선정 절차에서의 가점 부여 등의 방법으로, 불이익의 부과는 계약해제 등의 방법으로 행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사항은 사장이 정한다.

제15조(윤리ㆍ인권경영위원회)
사장은 인권경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윤리ㆍ인권경영위원회를 두며 윤리ㆍ인권경영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윤리ㆍ인권경영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다.

제4장 인권영향평가열기

제16조(인권영향평가의 실시)
① 윤리ㆍ인권경영위원회는 회사의 경영활동이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실재적·잠재적 인권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윤리ㆍ인권경영위원회는 공사가 시행하고자 하는 주요 사업이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업운영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공사는 인권영향평가를 외부 독립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7조(결과보고서의 작성 및 공개 등)
① 윤리ㆍ인권경영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제16조에 따른 인권영향평가를 위한 자료를 각 부서에 요구하여 이를 윤리ㆍ인권경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윤리ㆍ인권경영위원회는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평가를 실시한 후 이해관계자의 의견 및 실재적·잠재적 인권 위험 여부 등의 내용을 포함한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의결로써 확정한다.
② 윤리ㆍ인권경영위원회는 제1항의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인권침해 방지조치의 시행 및 이의 지속적인 점검 등을 사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③ 사장은 제1항에 따라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서를 공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 하여야 한다.

제5장 인권침해 구제절차열기

제18조(진정의 접수)
①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피해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하 “진정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공사 통합인권침해 신고센터인 ‘레드휘슬’또는 방문·서면·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주관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진정인이 직접 진정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 주관부서 내 인권경영 담당자(이하 "인권경영 담당자"라 한다)는 진정인의 구술에 의거하여 해당 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진정인의 확인 및 서명을 받아 접수할 수 있다.
③ 인권경영 담당자는 접수된 진정에 대하여 접수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진정 접수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한다.
④ 인권경영 담당자는 인권침해행위 신고사항을 지체 없이 접수하여야 한다. 다만, 접수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진정을 각하할 수 있으며, 진정인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3일 이내에 통지한다.
1. 진정의 내용이 공사 “인권침해 구제절차 매뉴얼”에 따른 구제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거짓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2.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한 진정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3.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뒤에 진정한 경우 다만, 사건의 중요성(인권 침해의 중대성)에 비추어 제19조에 따른 인권구제협의체가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4. 진정이 진정인의 신분 보호와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익명이나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 다만, 진정인의 신분보호 등을 위해 인권구제협의체가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진정인으로부터 별지 제3호 서식의 진정 취하서를 접수한 경우
6. 제21조에 따른 통합구제위원회가 기각한 진정과 같은 사실에 대하여 다시 진정한 경우
7. 진정의 취지가 그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경우
⑤ 주관부서의 장은 진정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진정의 요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진정인에게 보완하여야 할 사항을 제시하여 10일 이내에 이를 보완할 것을 요구하고, 이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10일 이내에 보완할 것을 재요구한다.
⑥ 진정인이 재요구 기간 내에 진정내용을 보완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진정의 접수를 취소하고 종결 처리할 수 있다.
⑦ 주관부서의 장은 상급기관이나 수사기관에서 이미 동일한 사건을 다투는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사건의 처리를 보류하고, 해당 절차가 종결된 후 그 결과를 확인하여 필요한 사후조치 및 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⑧ 진정인은 변호사, 노무사, 인권단체 활동가 등 인권옹호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되, 대리인은 본 지침에 따른 구제절차 전반에 걸쳐 진정인을 대리할 수 있으며, 조사, 의견진술 등의 절차에 진정인과 함께 참석할 권리를 가진다. 이때 대리인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문서(위임장)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인권구제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공사는 접수된 진정에 대해서 사건 유형분류 및 인권구제 해당여부 판단을 위하여 인권구제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협의체장 : 주관부서 소관 실·본부장
2. 협의체 위원 : 주관부서의 장, 조사부서의 장, 통합구제위원회 소속 외부위원 2인
3. 간사 : 인권경영 담당자
② 협의체는 진정 접수 7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다만, 성희롱·성폭력으로 접수된 사건은 인사부서로 이관한다.
1. 공사 레드휘슬로 접수된 사건 중,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 갑질 기타 인권침해 등 사건 유형별 분류
2. 제1호에 해당하는 인권침해 사건의 각하 여부 결정
3. 접수된 진정의 조정에 관한 사항
③ 협의체의 소집 및 회의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협의체는 협의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2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2.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협의체장은 의결사항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 심의에 의한 의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조정)
① 협의체는 진정 건에 대하여 진정 당사자가 서로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을 자발적으로 도출하여 합의에 이르도록 도와줄 수 있는 조정절차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접수된 진정의 사건 분류가 완료된 시점으로부터 4일 이내에 당사자 간 조정을 완료해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3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협의체 간사는 당사자 간 조정 시 진정인을 대면하여 인권침해 구제방법 및 처리절차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행위자로부터의 분리·사과 및 합의·조사 등 사건의 해결을 위한 요구사항을 청취 및 상담한 후 진정인의 요구안을 정리하여 피진정인에게 전달하여 조정을 진행한다.
④ 협의체는 당사자 간 조정이 성립되면 별지 제4호 서식의 조정합의서를 작성하고 모든 관련 서류는 비공개 처리하여 사건을 종결한다. 다만,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요구안을 받아들이지 않아 조정·합의가 결렬된 경우에는 조사부서에 해당 진정에 대한 조사를 요구한다.

제21조(통합구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사장은 제20조제4항의 단서에 따른 조사부서의 사건조사결과 보고서를 수신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통합구제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1. 인권침해 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2. 인권침해 사건 재조사 개시 및 처리에 관한 사항
3.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하여 제도 개선 권고 또는 사장에게 의견 표명이 필요한 사항
4.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구제조치, 재발방지대책, 타 구제수단 연계 결정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② 사장은 통합구제위윈회 위원 Pool을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건 유형에 따라 위원을 선정하여 운영한다.
1. 직장 내 괴롭힘 사건
2. 갑질 사건
3. 그 밖에 인권침해 사건

제22조(통합구제위원회 위원)
① 제21조의 통합구제위원회 위원 Pool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통합구제위원회의 자문위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
1. 윤리ㆍ인권경영위원회 위원
2. 상임이사
3. 주관부서 소관 실·본부장, 주관부서의 장, 인사부서의 장, 조사부서의 장, 노사부서의 장
4. 근로자 대표
5. 인권경영과 관련하여 전문성 있는 사람으로서 관련 협회 또는 기관의 추천이나 공모 방식 등으로 선정하여 사장이 위촉한 자
② 통합구제위원회의 간사는 주관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23조(통합구제위원회 회의)
① 통합구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통합구제위원회 위원 중 호선으로 선정한다.
② 통합구제위원회의 회의는 소집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가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정해진 기한까지 소집 위원이 서면 의결서를 제출하면 이를 출석으로 본다.

제24조(권고 의결)
① 통합구제위원회는 심의 결과, 인권침해가 발생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 이행을 권고할 수 있다.
1. 인권침해 행위자의 인권침해 행위 중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의 권리의 원상회복을 위해 필요한 구제조치
3. 인권침해 행위자에 대한 교육명령 등
4. 제도, 정책, 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 등 인권침해 재발방지 대책 사항
② 통합구제위원회는 심의 결과, 인권침해가 발생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권침해 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 이행을 권고할 수 있다.
1. 인권침해 행위의 중지
2.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과 사과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사항
③ 통합구제위원회는 심의 결과, 상당한 인권침해에 이르지 않더라도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제도, 정책, 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권고를 받은 사장 및 인권침해 행위자는 해당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25조(의결서 작성)
통합구제위원회는 제24조의 사항을 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의결내용의 요지를 기재한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6조(기각)
통합구제위원회는 심의 결과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진정을 기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사자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통지한다.
1. 상정된 안건의 내용이 불합리하거나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다고 심의한 경우
2.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7조(처리결과 통보 등)
① 통합구제위원회는 의결이 있는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심의·의결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통합구제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피해자 권리의 원상회복을 위한 구제활동 및 재발방지 대책 등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28조(이의제기)
① 진정 당사자는 통합구제위원회의 인권침해 심의·의결에 대한 처리 결과 통보를 받은 후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통합구제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통합구제위원회는 진정 당사자로부터 이의제기를 받은 경우, 당해 사안의 재심의를 위하여 통합구제위원회를 개회한다.
③ 각하된 진정 사건에 대하여 공사 대하여 진정인이 처리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외부 구제기관(법원,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구제요청을 할 수 있으며, 주관부서는은 절차안내, 자료제공 등 진정인의 요청사항에 대해 협조하여야 한다.

제29조(통합구제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통합구제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한 사항은 「윤리ㆍ인권경영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르며, 이 경우 윤리ㆍ인권경영위원회를 통합구제위원회로 본다.

제30조(외부위원 수당 등)
외부위원의 회의 출석 시 또는 개별 자문 시 「보수규정 시행내규」 별표 3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기타열기

제31조(신고인의 신분보장)
사장, 윤리ㆍ인권경영위원회 위원 또는 통합구제위원회 위원, 협의체 위원, 주관부서의 장 및 직무 관련자는 인권 관련 신고인, 피해자, 피해내용 등 그 신고 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해야 하며,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신고 상대방의 음해를 목적으로 하거나 무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의2(임시조치)
① 주관부서의 장은 인권침해가 계속되어 피해가 확대될 우려가 있는 경우, 통합구제위원회의 심의·의결시까지 인사부서와 협의한 후 잠정적으로 피신고인, 관계부서의 장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인권침해의 즉시 중지
2. 피해자의 사무실 등의 공간으로부터의 퇴거, 격리 등 공간분리조치
3. 그 밖에 피해자의 안전 및 인권침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적절한 조치
② 인사부서는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로부터 협의를 요청 받는 즉시 임시조치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검토하여 주관부서의 임시조치 이행 요구가 불합리하지 않도록 의견을 제시한다.
③ 임시조치는 인권침해의 계속 또는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임시적·잠정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므로, 통합구제위원회의 심의·의결이 있기 전에 이를 이유로 피신고인, 가해자에게 다른 불이익한 조치나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조치의 이행을 요청 받은 피신고인, 관계부서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주관부서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32조(무기명 신고의 처리)
무기명의 신고는 접수·처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락방법(전자메일 주소,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무기명의 신고 건의 경우, 접수할 수 있으나 사실확인 등을 위하여 기명으로 변경될 수 있음과 익명으로 조사시 증빙자료 미비 등에 의하여 구제절차를 원활하게 이용하지 못할 수 있음을 안내한다.

제33조(시정과 징계)
① 사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윤리ㆍ인권경영위원회, 통합구제위원회의 권고나 요구에 따라 인권침해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장이 징계조치를 하는 경우 그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인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인권침해 행위자가 신고자에게 신고행위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가한 경우에는 이를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제34조(기록의 열람)
진정인과 대리인 등은 주관부서에 진정인 본인과 관련된 진정사건 기록의 열람 등을 청구할 수 있다.

부 칙

이 지침은 2023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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