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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준법경영

DISCOVER THE VALUE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도입선포 사진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공사의 모든 고객과 협력사들이 공정한 기회와 경쟁을 보장받고 차별없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공정한 거래문화 정착을 위해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기업 자체적으로 제정・운영하는 교육, 감독 등 내부준법시스템 및 행동규범으로 공정거래와 관련한 법규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은 물론 위반행위 여부를 조기에 발견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안하여 기업이 자율적으로 도입・운영하는 제도입니다.공사는 프로그램의 도입을 통해 공사 조직내 지속・자율적인 공정거래 준수체계를 구축하고,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을 통한 상생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사 임직원은 공정거래 준수를 핵심가치로 여겨 공사의 고객과 협력사, 지역사회와의 동반성장을 통해 사회적 가치 구현을 통한 지속가능경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 09. 14.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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