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근거하여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개인의 권익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 우리공사의 취수정 감시, 시설물 보호, 공장 내 생산라인 시설물 감시 등을 목적으로 제한한다.
제3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범위) 설치 범위는 아래와 같이 한정하되, 필요 시 추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공장별 | CCTV 위치 | 설치수량 | 운용부서 | 비 고 |
---|---|---|---|---|
제주삼다수공장 | 외곽 휀스 | 6 | 시설운영부 | 시설물 관리 보호 |
공장동 | 12 | 삼다수관리부 | 시설물 감시 | |
출고외벽 | 3 | 삼다수관리부 | 출고 현황 파악 | |
정수동 | 8 | 품질관리부 | 정수동 감시 | |
취감시정 | 2 | 품질관리부 | 시설물 확인 | |
경비실 | 2 | 인사총무부 | 차량점검 | |
물산업연구센타 | 출입구 | 2 | 물산업연구센터 | 시설물 관리 보호 |
홍보관 | 2 | 물산업연구센터 | 시설물 관리 보호 | |
감귤1공장 | 경비실 | 2 | 감귤관리부 | 농축액 수입업체 요청 사항 차량 점검 |
폐수처리장 | 4 | 감귤생산1부 | 시설물 점검 | |
건조실 | 2 | 감귤관리부 | 시설물 화재 감시 | |
감귤2공장 | 경비실 | 2 | 감귤생산2부 | 차량 점검 |
폐수처리장 | 4 | 감귤생산2부 | 시설물 점검 | |
감귤박저장소 | 1 | 감귤생산2부 | 감귤박 현황 파악 | |
총 계 | 52 |
제4조(책임자 지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관리 책임자는 운영부서의 장으로 한다.
공장별 | 소속 | 설치장소 | 관리책임자 | 연락처 |
---|---|---|---|---|
제주삼다수공장 | 시설운영부 | 외곽 휀스 | 시설운영부장 | 064-780-3580 |
삼다수관리부 | 공장동 | 삼다수관리부장 | 064-780-3390 | |
삼다수관리부 | 출고외벽 | 삼다수관리부장 | 064-780-3390 | |
품질관리부 | 정수동 | 품질관리부장 | 064-780-3560 | |
품질관리부 | 취감시정 | 품질관리부장 | 064-780-3560 | |
인사총무부 | 경비실 | 인사총무부장 | 064-780-3310 | |
물산업연구센타 | 물산업연구센터 | 출입구 | 물산업연구센터장 | 064-780-3465 |
물산업연구센터 | 홍보관 | 물산업연구센터장 | 064-780-3465 | |
감귤1공장 | 감귤관리부 | 경비실 | 감귤관리부장 | 064-780-3710 |
감귤생산1부 | 폐수처리장 | 감귤생산1부장 | 064-780-3730 | |
감귤관리부 | 건조실 | 감귤관리부장 | 064-780-3710 | |
감귤2공장 | 감귤생산2부 | 경비실 | 감귤생산2부장 | 064-780-3201 |
감귤생산2부 | 폐수처리장 | 감귤생산2부장 | 064-780-3201 | |
감귤생산2부 | 감귤박저장소 | 감귤생산2부장 | 064-780-3201 |
제5조(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촬영시간 | 보관기간 | 보관장소 |
---|---|---|
24시간 | 촬영일로부터 30일 이내 | 3번 서식 설치범위 참조 |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 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 합니다.
제6조(안내판 설치) CCTV를 설치한 경우에는. CCTV의 설치 목적, 촬영범위 및 시간, 담당부서. 책임자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7조(화상정보의 관리)
① 수집된 화상정보는 설치목적에 따라 보유기간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② CCTV 카메라로 수집한 화상정보는 디지털영상저장장치(Digital Video Recorder, 이하 DVR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저장. 검색. 열람. 재생. 삭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DVR 및 서버는 관리책임자와 최소한의 관리자(경비, 숙직근무자, 실무자)로 제한하여 관리한다.
④ 관리책임자는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 누출, 훼손 등에 대비하여 화상정보 접근을 암호화하여야 한다.
제8조(화상정보의 제한)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 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 제공되지 아니한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률에 개인정보의 제공이 허용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열람 등의 요청)
① 정보주체는 우리공사에 대하여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과 관련된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 개인정보보호법률을 준용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보호법률에서 정한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제10조(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조치) 우리공사는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영상정보처리기기 보관시설 및 시건장치를 설치하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관리책임자 및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해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제11조(영상정보처리기기 지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서 내용이 수정될 경우 우리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