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도민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민과 함께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지역 단체의 사회공헌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심사를 통해 공사 사회공헌방향에 부합하는 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이오니, 지역사회공헌에 관심 있는 단체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공사 사회공헌사업 추진분야
① 복지분야 : 사회적 약자 체감형 복지향상 사업
② 환경분야 : 지속가능한 제주 자연환경 보호 사업
③ 인재분야 : 지역인재 육성 사업
④ 문화분야 : 제주 문화예술인 균형지원 사업
⑤ 상생분야 : 지역사회 상생ㆍ협력 사업
2. 사회공헌사업비 신청 절차
○ 신청방법
- (접수방식) 담당자 E-mail (csr@jpdc.co.kr) 접수
- (제출서류) 사회공헌사업 지원 신청서, 신청 기관 소개서, 사업계획서
* 반드시 공사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사업지원신청서 서식에 맞춰 작성
- 제외대상
ㆍ법인세 법령 등에 의거하여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불가한 단체의 사업
ㆍ설립 후 3년 이내인 사회단체 등이 제안하는 사업
ㆍ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공공기관으로부터 동일한 사업 목적으로 보조금 등을 지원받는 사업 등
ㆍ수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
ㆍ법령상 금지된 행위 및 유관한 사업
- 문의 : 064-780-3402, 3406 (사회공헌팀 CSR 담당자)
○ 심사항목
항목(7개) | 검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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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가능성 | ㆍ사업 실행계획 및 일정의 체계적 수립 여부 및 정상 추진 가능 유무 |
사업 내용의 효과성 | ㆍ사업계획의 파급 효과 기대 수준 (파급 범위) |
사업 내용의 독창성 | ㆍ사업의 독창성 여부 |
지원대상의 적정성 | ㆍ공사 CSR 사업범위 및 방향성과의 부합 여부 |
운영방법의 적정성 | ㆍ사업운영/정산 과정의 투명성과 성과도출 및 피드백 여부 |
운영주체의 적정성 | ㆍ전담인력 확보 및 적정인력 구성 등 운영주체의 적합성 |
3. 유의사항
○ 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계획과 예산을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단체는 조정된 사업 계획과 예산을 반영한 수정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조정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사업 지원을 취소할 수 있음.
○ 사업기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거나, 사업 완료가 불가한 경우 사업비를 환수 조치함. 단,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적인 경우 상호 협의하여 사업기간 연장 가능함.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이와 관련된 소요비용은 신청 단체의 부담으로 함.
○ 제안 내용이 표절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제출단체에 있음.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
○ 사업비 전용통장을 별도 개설해야 함.
○ 사업내용 변경은 지양하나, 부득이 변경해야 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공사에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요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함.
4. 위반행위 처리기준
위반행위 유형 | 처리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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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공헌기금을 교부받은 단체나 단체의 임직원이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사회공헌기금을 횡령한 경우 |
ㆍ수사기관에 고발조치와 횡령액 환수 및 향후 3년간 지원중단 |
2. 사회공헌사업의 동일한 목적과 동일한 예산내역으로 타 기관에 사회공헌기금을 요청하여 중복 교부받은 경우 |
ㆍ중복 교부 금액 환수 및 향후 2년간 지원중단 |
3. 사회공헌기금을 교부받은 단체나 단체의 임직원이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사회공헌기금을 유용한 경우 |
ㆍ수사기관에 고발조치와 유용액 환수 및 향후 2년간 지원중단 |
4. 사전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사회공헌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단, 사업 관련하여 사용한 경우) | ㆍ향후 1년간 사회공헌기금 지원을 중단 |
5. 정당한 사유 없이 사회공헌기금 집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ㆍ향후 2년간 지원중단 |
6. 사회공헌기금 신청관련 서류에 중대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경우 | ㆍ향후 1년간 사회공헌기금 지원을 중단 |
7. 사회공헌기금 집행결과보고서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 ㆍ향후 1년간 사회공헌기금 지원을 중단 |
8. 본 위원회의 정당한 자료제출 요구나 조사 등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및 기타 본위원회의 중요한 지원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ㆍ향후 1년간 사회공헌기금 지원을 중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