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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삼다수 스마트팩토리 건립공사」기본계획 변경 고시(공지)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4-05-09 17:01:59      ·조회수 : 3,640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69조에 따라 '제주삼다수 스마트팩토리 건립공사' 기본계획 변경을 붙임과 같이 고시(공지)합니다.

 

※ 붙 임 : 「제주삼다수 스마트팩토리 건립공사」기본계획 고시(공지)문 1부. “끝”

 

문의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공장혁신TFT 064)786-4274

· 첨부 #1 : 「제주삼다수 스마트팩토리 건립공사」 건설공사 기본계획 변경 고시문.hwp (57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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