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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입동 행복주택 신축공사 정기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4-09 10:15:09      ·조회수 : 27,917     

 

건입동 행복주택 신축공사 정기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

□ 내용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

   (안전점검의 종류 및 절차)에 따라 건입동 행복주택 신축공사 정기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를 게시합니다.


 - 게시글에 첨부된 지정공고 및 평가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문의 : 개발2팀(064-780-3588)

 

□ 첨부

  1. 건입동 행복주택 신축공사 정기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 1부.

  2. 건입동 행복주택 신축공사 정기안전점검 수행기관 평가기준 1부.

· 첨부 #1 : 01. 건입동 행복주택 신축공사 정기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hwp (18 KBytes)

· 첨부 #2 : 02. 건입동 행복주택 신축공사 정기안전점검 수행기관 평가기준.hwp (60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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