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부자재 사전품질검사제도 계약이행능력심사 운영지침 제정 안내공고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09-25 15:30:34 ·조회수 : 33,461
원부자재 공급업체의 품질 및 공급의 안정성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계약이행능력심사 운영지침이 제정된 바, 원부자재 품질검사(품질테스트)합격업체 및 신규 신청업체는 추가적으로 계약이행능력심사 자료를 2017년 11월 1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공고문 및 붙임 지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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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2 : 원부자재 사전품질검사제도 계약이행능력심사 운영 지침 제정(안)(본문).hwp (23 KBytes)
· 첨부 #3 : 원부자재 사전품질검사제도 계약이행능력심사 운영 지침 제정(안)(별지 및 별표).hwp (41 KBy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