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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16년도 기존주택 매입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6-06-20 09:27:55      ·조회수 : 32,867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공고 제2016-45호
 
 
2016년도 기존주택 매입 공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서는 제주도민의 보편적인 주거복지향상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전역의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공동주택 등을 매입하여 도민에게 저렴하게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주택을 매입하오니 매도를 희망하시는 분은 별첨양식에 의거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매입대상 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중 사업목적에 적합한 주택
  ❍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 동별 일괄 매입을 우선으로 합니다.
 
 
매입대상 제외 주택
① 정비구역, 재정비촉진지구, 보금자리주택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 등 개발예정지역 내 주택
 ② 근린생활시설 포함 주택
 ③ 불법 증·개측 등  용도변경 주택
 
 
2. 매입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전 지역
 
 
3. 매입물량 : 50호
 
 
4. 매입가격 : 2개 공인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 금액의 산술평균 가격
 
 
5. 접수기간 : 2016. 6. 20.  ~ 2016. 7. 15. (토, 일, 공휴일은 제외)
 
※ 매입목표 미달 시 접수기간을 연장하여 수시접수 함.
 
 
6. 신청방법 및 신청장소
  ❍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 접수
    ※ 우편접수는  2016. 7. 15 까지 우체국 소인이 찍힌 것에 한함
  ❍ 신청장소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지역개발팀
                  (주소:제주특별자치도 조천읍 교래리 남조로 1717-35)
  ❍ 문의 : ☎ 064)780-3522
 
 
7. 신청서류
  ❍ 주택매입신청서(별첨 양식) 1부
  ❍ 가구별 세입자 현황(별첨 양식) 1부
  ❍ 건물전경 사진 및 소재지 약도(별첨 양식) 1부
  ❍ 소유자 주민등록등본 1부
  ❍ 건물 및 토지 등기부등본 1부
  ❍ 건축물대장(표제부, 전유부) 1부
  ❍ 건축물 현황도(배치도, 층별, 호별 평면도 첨부) 1부
  ❍ 토지대장 1부
  ❍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부
  ❍ 가구별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 준공도면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8. 매입대상 주택의 선정
  ❍ 신청 접수된 주택에 대한 서류심사 및 현장실태조사 후 우리공사 매입기준에 의거 매입대상주택을 선정합니다.
   ※ 매입기준 : 주택 및 대지의 상태, 주택입지조건, 임대가능호수, 생활편의성 등
 
 
9. 매매협의
  ❍ 매입대상주택의 소유자가 공사에서 제시하는 매입가격(공인 감정평가 기관에서 감정평가한 금액), 매입 조건 및 계약 관련사항 등에 대하여 동의하는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 매입대상주택으로 선정된 주택은 주택소유자에게 별도 안내
 
 
10. 기타사항
  ❍ 매입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며 일정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서류심사→현장실태조사→감정평가→매매협의→계약체결)
  ❍ 대지 및 건물이 동일소유자로 권리관계가 정리되거나 동시에 매매될 수 있어야 합니다.
  ❍ 매매협의 완료 후 계약일 이전까지 건물 및 대지에 대한 채권․채무관계 및 불법 시설물(옥탑방 등)의 철거와 임대차 관계 등이 정리 되어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에는 당해주택 및 대지에 대하여 권리관계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채권채무 설정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주택소유자는 매입신청 이후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 기존임차인은 잔여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 매매계약 시 소유주는 기존임차인에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로 소유권이 변경되었다는 사실과 함께 잔여계약기간까지만 거주 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하며, 기존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매매대금은 계약체결 후 지급하되 기존임차인의 임대보증금과 공사에서 인수하는 채무가 있을 경우의 해당 채무금액 및 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제세공과금 등은 매매대금에서 공제합니다.
  ❍ 주택소유자는 매입대상주택 선정에 필요한 주택 현지 실태조사와 감정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라도 건축물에 대하여 불법사항(증축․구조변경․용도변경․시설물 등)이 발견될 경우 매매계약 등이 모두 무효처리 되고, 이에 따른 변상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 매입계약일기준 사용승인 2년 이내인 주택은 계약체결이후 잔금지급 시 까지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기간:3년)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우리공사 매입기준에 부적합한 주택은 매입 예정수량에 미달하더라도 매입하지 않습니다.
 
 

2016. 6. 20.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 첨부 #1 : 붙임 1. 주택매입 신청서.hwp (28 KBytes)

· 첨부 #2 : 붙임 2. 가구별 세입자 현황.hwp (27 KBytes)

· 첨부 #3 : 붙임 3. 약도 및 건물사진.hwp (17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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