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삼다수 스마트팩토리 건립공사」기본계획 변경 고시(공지)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4-05-09 17:01:59 ·조회수 : 3,589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69조에 따라 '제주삼다수 스마트팩토리 건립공사' 기본계획 변경을 붙임과 같이 고시(공지)합니다.
※ 붙 임 : 「제주삼다수 스마트팩토리 건립공사」기본계획 고시(공지)문 1부. “끝”
문의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공장혁신TFT 064)786-4274
· 첨부 #1 : 「제주삼다수 스마트팩토리 건립공사」 건설공사 기본계획 변경 고시문.hwp (57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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