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동 도시재생사업 거점시설(3개소) 신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4-08-13 14:09:26 ·조회수 : 2,606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공고 제2024-194호
중앙동 도시재생사업 거점시설(3개소) 신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 내용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91호의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중앙동 도시재생사업 거점시설(3개소) 신축공사 정기안전점검」에 대한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게시글에 첨부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 중앙동 도시재생사업 거점시설(3개소) 신축공사 정기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도시균형발전팀 담당자(064-780-3571)로 연락바랍니다.
· 첨부 #1 : 중앙동 도시재생사업 거점시설(3개소) 정기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pdf (113 KBy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