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 공개 및 의견 수렴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08-11 18:30:59 ·조회수 : 28,654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고시 제2016-1087호)에 의거 다음과 같이 아라행복주택 및 제주삼다수공장(L5)증축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을 공개하고 의견수렴을 합니다.
- 다 음 -
1. 용 역 명 : 아라행복주택 및 제주삼다수공장(L5)증축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
2. 공개내용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
3. 공개기간 : 2017. 08. 11 ~ 08.17. 17시까지
4. 의견제출방법 : 붙임 서식에 따라 E-mail로 제출(기간내 도착분에 한함)
(E-mail : hks1213@jpdc.co.kr)
5. 연 락 처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택사업팀 064-780-3581
· 첨부 #1 : 아라행복주택 및 삼다수공장(L5) 증축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안).hwp (312 KBytes)
· 첨부 #2 :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안에 대한 의견서.hwp (10 KBy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