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에온 연동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과 공고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4-07-29 08:51:12 ·조회수 : 3,292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공고 제2024-182호
마음에온 연동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과 공고
□ 내용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91호의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마음에온 연동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에 대한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과를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 첨부 : 마음에온 연동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과 공고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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