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에온 연동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4-07-04 15:54:08 ·조회수 : 2,748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공고 제2024-164호
마음에온 연동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
□ 내용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91호의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마음에온 연동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에 대한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공고를 게시합니다.
게시글에 첨부된 지정공고 및 평가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1. 마음에온 연동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
2. 마음에온 연동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수행기관 평가기준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임대주택사업팀 담당자(064-780-3588, 064-780-3589)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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