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안내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등을 신고
※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의 조사·처리 과정에서 신고자의 비밀이 보호됩니다.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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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등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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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여 총 467개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2020년 11월 20일부터 기존 284개 법률에서 467개 법률로 확대 바로가기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침해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조사가 필요한 경우 조사, 수사기관에 이첩하여 그 조사결과를 통보 받아 신고자에게 알려드립니다.
조사기관에 공익침해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 및 수사를 실시하여 그 조사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110번 또는 1398번
044-200-7972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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