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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지업무규정 개정 사전예고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11-22 18:15:44      ·조회수 : 472     

사규 제정 예고문
 

「용지업무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사규관리규정』 제11조의 2에 의거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11월 24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 첨부 #1 : 1. 사규 개정 예고문(용지업무규정).hwpx (22 KBytes)

· 첨부 #2 : 2. 용지업무규정 일부개정(안).hwpx (53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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