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서브페이지 컨텐츠

윤리&준법경영

DISCOVER THE VALUE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내규 제정 사전예고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03-18 11:17:43      ·조회수 : 1,005     

사규 제정 예고문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내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사규관리규정』제11조의 2에 의거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9년 3월 18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 첨부 #1 : 사규 제정 사전예고문.hwp (16 KBytes)

· 첨부 #2 :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내규 제정(안).hwp (27 KBytes)


사규 제·개정 예고 게시물 목록을 게시물번호, 제목, 첨부파일 수,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로 나타낸 표입니다.
번호 제목 첨부 작성자 작성일 조회
15 「공공임대주택 임대규정」일부개정 규정안 사전예고 .. 2 관리자 2023-11-28 55
14 공공임대주택 임대규정 및 공공임대주택 임대규정 시.. 3 관리자 2022-07-28 360
13 용지업무규정 개정 사전예고 2 관리자 2021-11-22 473
12 임대주택 관리규정 개정 사전예고 2 관리자 2021-08-05 625
11 개발사업 관리 규정 시행내규 제정 사전예고.. 2 관리자 2019-12-03 939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내규 제정 사전예고.. 2 관리자 2019-03-18 1005
9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지침 제정 사전예고.. 2 관리자 2019-03-11 962
8 개발사업관리규정 제정 사전예고 2 관리자 2018-11-30 1106
7 용지업무규정 제정 사전예고 2 관리자 2018-11-30 1062
6 임대주택 관리규정 제정 사전예고 2 관리자 2018-03-08 1361

Q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페이지 최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