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헌사업(CSR)운영규정(내규) 개정 사전예고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4-10-02 09:27:20 ·조회수 : 159
사규 개정 예고문
사회공헌사업(CSR)운영 규정(내규)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와 주요내용 등을 「사규관리규정」 제11조의 2에 의거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년 9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 첨부 #1 : 1. 사규 개정 예고문(사회공헌사업 운영 규정 개정).hwp (48 KBytes)
· 첨부 #2 : 2. 사회공헌사업 운영 규정 개정안.hwp (70 KBytes)
· 첨부 #3 : 3. 의견서 서식.hwp (17 KBytes)
총 게시물 1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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