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규정」전부개정 사전예고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4-08-09 17:51:28 ·조회수 : 234
사규 제정 예고문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와 주요내용 등을 「사규관리규정」제11조의 2에 의거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년 8월 9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 첨부 #1 : 붙임1.1 안전보건관리규정 전부개정(안)_법리검토 적용.hwp (142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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