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내규 제정 사전예고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03-18 11:17:43 ·조회수 : 1,229
사규 제정 예고문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내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사규관리규정』제11조의 2에 의거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9년 3월 18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 첨부 #1 : 사규 제정 사전예고문.hwp (16 KBytes)
· 첨부 #2 :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내규 제정(안).hwp (27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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