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관리규정 제정 사전예고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8-11-30 15:10:37 ·조회수 : 1,336
사규 제정 예고문
개발사업관리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사규관리규정』제11조의 2에 의거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8년 11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 첨부 #1 : 개발사업관리규정 제정(안).hwp (38 KBytes)
· 첨부 #2 : 사규 제정 사전예고문.hwp (16 KBytes)
총 게시물 17건
번호 | 제목 | 첨부 | 작성자 | 작성일 | |
---|---|---|---|---|---|
7 | 용지업무규정 제정 사전예고 | 2 | 관리자 | 2018-11-30 | 1204 |
6 | 임대주택 관리규정 제정 사전예고 | 2 | 관리자 | 2018-03-08 | 14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