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관리규정 제정 사전예고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8-03-08 13:37:16 ·조회수 : 1,496
사규 제정 예고문
임대주택 관리규정(내규)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사규관리규정』제11조의 2에 의거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8년 3월 08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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