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공공재정 부정수급 10대분야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 작성자 : 박형미 ·작성일 : 2016-02-01 15:46:37 ·조회수 : 11,308
국가 재정에 큰 손실을 끼치는 부정수급 폐해를 알려 재정누수 방지 협조 및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공사에서는 공공재정 부정수급 10대 분야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를 아래와 같이 게시 하오니
내외부 고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 자세한 사항은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문을 참조
- 아 래 -
□ 신고기간 : 2016. 2. 1. ~ 4. 30.(90일간)
□ 신고상담 : 전국 국번 없이 ☎110
□ 신고접수 :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 신고대상 : 부정수급 10대 분야
① 복지분야(사무장병원, 요양병원, 어린이집보조금 등) 부정수급
② 연구 및 기술개발분야 부정수급
③ 농·축·임업 분야 부정수급
④ 교통분야(버스보조금 유가보조금 등)
⑤ 교육분야(국·공립 사립대 등 보조금) 부정수급
⑥ 체육분야(체육단체 보조금) 부정수급
⑦ 문화예술분야(콘텐츠산업 육성 등 보조금) 부정수급
⑧ 노동분야(직업능력개발 실업급여 등 보조금) 부정수급
⑨ 산업분야(중소기업창업 벤쳐육성 등 보조금)부정수급
⑩ 기타분야(환경?해양수산 등 보조금) 부정수급
· 첨부 #1 : 10대분야 집중신고 안내문(안)-최종.pdf (47 M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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