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제도 안내
· 작성자 : 박형미 ·작성일 : 2016-02-17 15:41:17 ·조회수 : 11,428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공익신고자 보호법」및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보상금 제도를 일부 변경하고 포상금 제도를 신설하여 2016.1.25.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공사에서는 제도 활성화 노력의 일환으로 주요 개정 사항 및 달라진 보상금 및 포상금 제도를 아래와 같이 홍보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주요 개정 사항 >
○ 보상금(변경)
- 지급 대상 : 내부 및 외부 공익신고자 → 내부 공익신고자로 제한
- 지급 상한액 : 10억원 → 20억원으로 상향
○ 포상금(신설)
- 지급 대상 : 내부 공익신고자 및 외부 공익신고자
- 지급 대상자 선정 : 공익신고자의 신청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등 공익신고기관등의 추천을
받거나 국민권익위원회의 직권으로 선정
- 지급 상한액 : 2억원
첨부 : 1. 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제도 주요개정내용 설명자료 1부.
2.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 조문 1부.
3. 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예규 제95호) 1부.
· 첨부 #1 : 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제도 주요개정내용 설명자료.hwp (120 KBytes)
· 첨부 #2 :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 조문.hwp (17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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