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외국 또는 외국인 등으로 받은 선물신고 제도 안내
· 작성자 : 박형미 ·작성일 : 2016-01-13 10:46:41 ·조회수 : 11,522
선물신고제도 안내
공직자윤리법(제15조, 제16조) 에서는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 등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 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선물을 인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아 래 -
가. 신고의무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가족 포함)
나. 대상 선물 :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단체포함)으로부터 받은 선물
다. 신고요령(절차)
① 선물 받은 공직자 : 지체 없이 선물수령신고서에 의하여 소속기관·단체의 장에게 신고
② 소속기관단체의 장 : 신고 및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기관
(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장에 이관
③ 등록기관의 장 : 선물의 재이관, 처분 등 사후관리
라. 선물신고 관련규정 위반자에 대한 제제
: 공직자윤리위원회 결정에 의하여 해임 및 징계의결 요구
이에 공사에서는 선물제도 안내문(첨부 1) 및 신고서식(첨부 2)을
홈페이지에 연중 상설 게재하여 해당 제도 홍보 강화를 통한 신고이행 분위기를 조성
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첨부 #1 : 선물신고제도 안내문.pdf (163 KBytes)
· 첨부 #2 : 선물수령 신고서.hwp (16 KBytes)
번호 | 제목 | 첨부 | 작성자 | 작성일 | |
---|---|---|---|---|---|
259 | 청렴주의보(JPDC 제2023-2호) | 관리자 | 2023-03-16 | 3187 | |
258 | 2022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 관리자 | 2023-02-01 | 4391 | |
257 | 청렴주의보(JPDC 제2023-1호) | 관리자 | 2023-01-16 | 3200 | |
256 | 청렴주의보(JPDC 제2022-6호) | 관리자 | 2022-12-13 | 3288 | |
255 | 청렴주의보(JPDC 제2022-5호) | 관리자 | 2022-11-08 | 3341 | |
254 | 2022년 3분기 청탁금지법 관련 상담내용 공개.. | 1 | 관리자 | 2022-10-31 | 3404 |
253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공무수행사인 현황(2022년 9.. | 관리자 | 2022-10-14 | 3368 | |
252 | 청렴주의보(JPDC 제2022-4호) | 관리자 | 2022-09-09 | 3824 | |
251 | 청렴주의보(JPDC 제2022-3호) | 관리자 | 2022-08-09 | 4185 | |
250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2021년 부패방지 의무교육 실.. | 관리자 | 2022-07-19 | 4077 | |
249 | 2022년 2분기 청탁금지법 관련 상담내용 공개.. | 1 | 관리자 | 2022-07-13 | 3591 |
248 | 2022년 1분기 청탁금지법 관련 상담내용 공개.. | 1 | 관리자 | 2022-07-13 | 3424 |
247 | 미래세대 청렴 인식 전환을 위한 청렴영상 2편(책임, .. | 1 | 관리자 | 2022-03-30 | 5518 |
246 | 미래세대 청렴 인식 전환을 위한 청렴영상 1편(약속, .. | 1 | 관리자 | 2022-03-30 | 4993 |
245 | 2021년 4분기 청탁금지법 관련 상담내용 공개.. | 1 | 관리자 | 2022-03-22 | 5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