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DC 청렴 뉴스특보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7-02 10:49:24 ·조회수 : 6,488
■ 2021년 7월 JPDC 청렴 뉴스 특보 – 부성환 경영지원본부장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영지원본부장 부성환입니다. 지난 5월 18일, LH 부동산투기 사태 등으로 실추된 공직사회 신뢰도를 제고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자의 행동기준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하여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되어 내년 5월 19일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6월에 이어, 7월에도 임직원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할 「이해충돌방지법」의 주요 내용을 임직원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한 업무를 함에있어, 4촌 이내 친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등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사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단순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다음으로 임직원은 개발관련 정보, 사업관련 정보 등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끝으로 임직원 여러분께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에서 도움이 될 명언 한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신의 욕망을 극복하는 사람이 강한 적을 물리친 사람보다 위대하다”라고 하였습니다. 업무 중 이해충돌상황 발생 시 위 명언을 되새기며, 부정한 사익 추구를 멀리하고 항상 공익을 우선 생각하는 청렴한 제주개발공사인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실천해 나갑시다. 오늘도 청렴한 하루 되세요. 이상 경영지원본부장 부성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 첨부 #1 : 붙임2. 7월 청렴주의보 음원 mp3.mp3 (2 M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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