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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준법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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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자체 포스터 제작 알림

· 작성자 : 이용준      ·작성일 : 2016-11-23 15:37:05      ·조회수 : 10,948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감사실입니다.
    
우리 공사는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관련 내용을 항상 잊지 않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기 위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포스터로 제작하여 공사 곳곳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를 거절하는 일이 행복한 거절임을 알리고,
맑고 깨끗한 삼다수는 우리부터 시작임을 강조하여 새로운 청렴 문화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부정청탁은 정중히 거절!”, “내 몫은 내가 계산!”, “선물은 마음만 소중히!”
반드시 지킬 것임을 다짐하며,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가 없는 깨끗한 제주를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 해당 포스터의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

· 첨부 #1 : 청탁금지법 포스터.pdf (5 M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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