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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 추석 명절 맞이 부정부패 척결 기간 운영에 따른 청렴주의보(2015-3호)

· 작성자 : 박형미      ·작성일 : 2015-09-24 09:59:29      ·조회수 : 11,602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 2015-3호 청렴주의보 발령

2015. 9. 24. ~ 9. 30. 기간 동안 「청렴주의보」를 발령합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부정․부패 척결 기간’운영

비윤리적인 행위 발견 시 공사 홈페이지(www.jpdc.co.kr) 청렴신문고‘클린신고센터’로 신고(비밀, 신분보장)

금품, 선물 수령시 즉시 신고 및 반환 조치(임직원행동강령 제33조)

경제적 이익을 취할 목적의 골프 및 사행행위 등의 금지(임직원행동강령 제27조)

   ✔ 금지된 금품 등을 받았을 때

 - 금품 등을 받은 임직원은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이나 받는 것이 금지된

    금품 등을 즉시 반환

-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제공

     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즉시 사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

 ‣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등 즉시반환이 어려운 금품 등의 경우에는 처리결과를

    외부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부패취약 시기에 부정․부패나 부조리에 연루되는 일이 없도록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클린신고센터의 실질적 작동 활성화에 노력하고자

다음과 같이 제 2015-3호 청렴주의보를 발령합니다.

· 첨부 #1 : 2015-3호 청렴주의보.pdf (73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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