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및 유치원 관련 부패·공익침해 집중신고기간 운영 알림
· 작성자 : 최정은 ·작성일 : 2018-10-16 11:44:29 ·조회수 : 12,175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적극적 내부신고 유도를 통해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만연한 부패·공익침해행위를 근절하고자 다음과 같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다 음 -
○ 신고 기간 : 2018. 10. 15.~2019. 1. 14.
○ 신고 대상 :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보조금 부정수급, 영유아학대, 안전수칙 위반 등
○ 신고 방법 : 방문·우편, 인터넷(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등)
※ 관련 링크 : https://1398.acrc.go.kr
○ 신고 상담 : 국민콜 110 또는 1398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 #1 : 어린이집유치원 관련 부패 공익침해 집중신고 안내 웹배너(최종).jpg (112 KBytes)
· 첨부 #2 : (181012) 어린이집·유치원 부패·공익침해행위 신고 홍보 보도자료.pdf (244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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