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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개정 알림

· 작성자 : 이용준      ·작성일 : 2016-11-23 15:49:34      ·조회수 : 10,747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감사실입니다.
 
    
우리 공사는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규정 신설 및 용어의 정리, 국민권익위원회 수범사례 도입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임직원 행동강령을 개정하였습니다.
 
 
15조의2(부정청탁의 금지), 18(금품등의 수수 금지), 33(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조항을 개정하여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규정 신설 및 용어의 정리를 하였고,
 
 
8조의2(직무관련자와의 사적인 접촉 제한), 21조의2(신고제도 공개 의무화), 32(징계), 34(교육) 조항을 개정하여 수범사례를 도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공사는 반부패 활동을 강화하고 새로운 청렴문화를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자세한 해당내용은 홈페이지 윤리규범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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