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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공공재정 부정수급 10대분야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 작성자 : 박형미      ·작성일 : 2016-02-01 15:46:37      ·조회수 : 11,303     

국가 재정에 큰 손실을 끼치는 부정수급 폐해를 알려 재정누수 방지 협조 및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공사에서는 공공재정 부정수급 10대 분야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를 아래와 같이 게시 하오니

내외부 고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 자세한 사항은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문을 참조


                       -   아    래   -

 □ 신고기간 : 2016. 2. 1. ~ 4. 30.(90일간)

 □ 신고상담 : 전국 국번 없이 ☎110

 □ 신고접수 :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  신고대상 : 부정수급 10대 분야
 ① 복지분야(사무장병원, 요양병원, 어린이집보조금 등) 부정수급
 ② 연구 및 기술개발분야 부정수급
 ③ 농·축·임업 분야 부정수급
 ④ 교통분야(버스보조금 유가보조금 등)
 ⑤ 교육분야(국·공립 사립대 등 보조금) 부정수급
 ⑥ 체육분야(체육단체 보조금) 부정수급
 ⑦ 문화예술분야(콘텐츠산업 육성 등 보조금) 부정수급
 ⑧ 노동분야(직업능력개발 실업급여 등 보조금) 부정수급
 ⑨ 산업분야(중소기업창업 벤쳐육성 등 보조금)부정수급
 ⑩ 기타분야(환경?해양수산 등 보조금) 부정수급

 

· 첨부 #1 : 10대분야 집중신고 안내문(안)-최종.pdf (47 M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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