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외국 또는 외국인 등으로 받은 선물신고 제도 안내
· 작성자 : 박형미 ·작성일 : 2016-01-13 10:46:41 ·조회수 : 10,822
선물신고제도 안내
공직자윤리법(제15조, 제16조) 에서는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 등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 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선물을 인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아 래 -
가. 신고의무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가족 포함)
나. 대상 선물 :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단체포함)으로부터 받은 선물
다. 신고요령(절차)
① 선물 받은 공직자 : 지체 없이 선물수령신고서에 의하여 소속기관·단체의 장에게 신고
② 소속기관단체의 장 : 신고 및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기관
(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장에 이관
③ 등록기관의 장 : 선물의 재이관, 처분 등 사후관리
라. 선물신고 관련규정 위반자에 대한 제제
: 공직자윤리위원회 결정에 의하여 해임 및 징계의결 요구
이에 공사에서는 선물제도 안내문(첨부 1) 및 신고서식(첨부 2)을
홈페이지에 연중 상설 게재하여 해당 제도 홍보 강화를 통한 신고이행 분위기를 조성
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첨부 #1 : 선물신고제도 안내문.pdf (163 KBytes)
· 첨부 #2 : 선물수령 신고서.hwp (16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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