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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시무식에서 CEO 신년사로 “윤리경영” 강조 (부정청탁금지법 주요내용 안내)

· 작성자 : 박형미      ·작성일 : 2016-01-07 10:40:53      ·조회수 : 12,258     

2016년 1월 4일 CEO 신년사  윤리경영 강조

                                              - 부정청탁금지법 주요내용 안내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김영철 사장은 1월 4일 오전 8시 40분에 창의관 강당에서 시무식을 갖고

신년사를 통해 올 한 해 공사가 추진해야 할 주요 추진사업 및 정책방향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9. 28.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사인 모두가 과거의 관행이나 습관으로 인해 조금이라도 법에 저촉이 되는 일이 없도록 행동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특히 올 한해 윤리경영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선 직원들의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다음은 <CEO 신년사 일부> 입니다.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공직자의 윤리에 강력한 장치인「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시행(2016.9.28.)됩니다.

이에 맞춰서 공사도 윤리 경영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이 법의 의미는 이전에는 재량의 범위였던 것을 이제는 법률적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뜻이며, 법률을 어기는 것은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공사인 모두가 과거의 관행이나 습관 때문에 조금이라도 법에 저촉이 되는 일이 없도록 행동해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올 한해 윤리경영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려면 직원여러분들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도민과의 약속, 도정 철학의 지킴이, 그리고 윤리경영에 근거한 행동과

마음가짐은 우리를 더욱 당당하게 만들어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 이에 공사에서는 아래와 같이「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을

  첨부 게시하오니 내외부 고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 또한 공사에서는 동법관련 자료들을 2015년부터 꾸준히 게시하고 있사오니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참고 바랍니다.

   (1) 웹툰으로 알아보는 부정청탁금지법 제정 취지(2015. 4. 10. 공지)

   (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주요 내용 및 리플렛(2015. 6. 25. - 41번 게시물)

   (3) 2015 청렴 향상 추진계획서 내 47p (2015. 7. 15. - 43번 게시물)

· 첨부 #1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pdf (277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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