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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변호사 대리신고 제도' 시행 알림

· 작성자 : 최정은      ·작성일 : 2018-10-19 11:26:38      ·조회수 : 12,575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변호사를 통해 공익신고할 수 있는 '변호사 대리신고 제도'를 2018. 10.18.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 변호사 대리신고 : 공익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길 원하지 않는 경우 변호사를 통해 공익신고하는 것.

 

합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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