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윤리 브리프스(브로슈어) 2017-4호
· 작성자 : 이용준 ·작성일 : 2017-04-13 14:44:22 ·조회수 : 11,601
2017년 4월 기업윤리 브리프스를 게시합니다.
[전문가 코칭]
- 조직은 이해충돌방지제도를 필요로 한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헌법학 교수 장영수
[사례돋보기]
- 이해와 이해 사이
: 채용 특혜, 내부자 거래, 이해충동방지를 위하여
[윤리연구소]
- 핀란드 원전시설 사회갈등과 조정
[보고서 리뷰]
- ECI 이해충돌(Conflicts of Interest) 보고서
[뉴스클립]
- 국내동향 : 귄익위, 현대차 품질문제 신고한 직원 복직조치 결정 등
- 해외동향 : 美 디즈니, 미지급 임금 43억 원 배상
[청탁금지법 QnA]
Q. 공직자등에게 어떠한 행위를 부탁하면서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재량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또는 법대로하여 달라고 하는 경우에는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요?
Q. 건설업체 직원 A가 구청 인허가 담당자 甲에게 민원을 빨리 처리해 달라, 또는 서둘러 허가해 달라고
부탁했는데, 이런 부탁은 부정청탁에 해당하나요?
· 첨부 #1 : 기업윤리 브리프스 2017-04호(브로슈어).pdf (2 M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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