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주요 내용 및 리플렛
· 작성자 : 박형미 ·작성일 : 2015-06-25 17:34:41 ·조회수 : 11,889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제정에 따라
2016년 9월 법 시행에 대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청탁금지법 주요내용을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는 리플렛을 제작하였습니다.
이에 공사에서는 청탁금지법 주요 내용 및 리플렛(붙임)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청탁금지법 주요 내용 >
부정청탁 금지
금품등 수수 금지
위반행위 신고 및 보호·보상
-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 수행
금지
- 부정청탁 시 부정청탁
관련자 제재
-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
금지
(※ 공직자등의 배우자 포함)
- 금품등 수수 시 관련자 제재
- 기준금액 초과 외부강의
사례금 제한
- 공공기관(또는 감독기관),
감사원·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 신변보호 등 신고자 보호
장치 마련
-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포상금 지급
# 첨부 : 청탁금지법 리플렛 1부. 끝.
· 첨부 #1 : 청탁금지법 리플렛-최종.pdf (3 M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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