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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준법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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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홍보

· 작성자 : 이용준      ·작성일 : 2016-10-24 15:58:31      ·조회수 : 10,562     

 

 

  공익신고를 활성화하여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신고자 보호 및 보상제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공사도 공익신고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공익신고는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관련기사

  술자리에서 우연히 옆자리 손님들의 비리 무용담 듣고 신고 3,100여만원 보상금 받음

   작년 4월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 우연히 옆자리 손님들이 하는
  “그냥 앉아서 6, 7천만원 벌었다”라는 말을 듣게 됨.
  자세히 들어보니 자신이 사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를 맡은 한 업체가 자재 납품업체와
공모해 거액을 빼돌렸다는 것.

   다음날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권익위는  검찰 수사 의뢰,
   업체 관계자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부당이득금 1억8천만원 환수, 이 중 3,100여만원은 보상금으로.

→ 이해관계자, 내부인, 당사자가 아니라 일반시민이 신고하더라도 똑같이 보상금 지급

 

자세한 사항은 공사 홈페이지 JPDC 청렴신문고 및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첨부파일로 공익신고 관련 포스터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공익신고사례를 정리하여 올려드리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익신고포스터_세로형

· 첨부 #1 : 공익신고포스터_세로형.png (343 KBytes)

· 첨부 #2 : □ 공익신고사례 공유.hwp (22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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